목적과 법적 근거
공공이 택지·주택지구를 지정·조성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협의·고시, 조성 토지 공급·전매 제한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2026-07-12 부동산.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0 backward-sequence) E07 P04(주민 의견)→P05(보완) — 주민 의견청취 단계에서 공공사업자 보완 단계로 되돌아가는 엣지가 type 'sequence'로 표기됨. P05(보완)→P14(재신청)→P02(지정 신청)로 이어지는(E08·E09 loop) 명백한 보완·재신청 회귀의 진입 엣지이므로 type을 'loop'로 정정(label '보완 회귀'). (C) P04 주민 의견 근거 오인용 — 주민 의견청취는 제12조(고시)가 아니라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근거이므로 정정. (E) 빈 레인 '감독' 보강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감독)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승인 취소·공사중지·개축·이전 명령을 명문화하므로 P17 감독 노드(waiting) 신설, P08 사업 시행에 message 엣지(M01) 연결. 참조 MST: 공공주택 특별법 MST=276937, 택지개발촉진법 MST=277037. 법의 침묵: (1) 지구계획 승인 처리기한 — 제17조는 통합심의 심의만 정하고 승인 처리기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음. (2) 감독 명령 이행기간 — 제55조는 명령 근거만 두고 이행기간 상한을 규정하지 않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공공이 택지·주택지구를 지정·조성한다.
조성원가, 공급대금, 보상비.
신청 → 협의 → 고시 →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