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 때 중앙대책본부와 지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역할·권한을 연결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대규모 재난 때 중앙대책본부와 지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역할·권한을 연결하는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빈 레인 '관계기관·지원기관' 보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①·④(중앙대책본부장 지원 요청 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와 제17조①·②(지역대책본부장 행정·재정 조치·직원 파견 요청 시 '특별한 사유 없으면 즉시 따라야')가 관계기관·지원기관의 협조·파견 이행 의무를 명문화. 기존 다이어그램은 대책본부의 협조 요청(P06)만 있고 이를 이행하는 관계기관·지원기관 노드가 없어, P15(협조·직원 파견 이행, waiting)를 신설하고 P06→P15(message)·P15→P12(sequence) 연결. 참조 MS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MST=283851. 법의 침묵: (1) 협조·파견 요청에 대한 관계기관의 응답기한 — 제15조·제17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만 두고 구체적 회신기한을 규정하지 않음(즉시성만 명시).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 때 중앙대책본부와 지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역할·권한을 연결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