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재난사태 선포는 재난사태 선포 요건을 판단하고 후속 응급조치를 작동시키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재난사태 선포 요건을 판단하고 후속 응급조치를 작동시키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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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빈 레인 '관계기관·지원기관' 보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5항은 재난사태 선포지역에 대한 재난경보·동원·대피 등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이 이행하도록, 제37조제2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요청 시 응급조치에 협력하도록 명문화. 기존 다이어그램은 대책본부의 협조 요청(P06)만 있고 이를 이행하는 관계기관·지원기관 노드가 없어 P15(선포지역 조치 협조, waiting) 신설, P11→P15(message)·P15→P12(sequence) 연결. 참조 MS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MST=283851. 법의 침묵: (1) 재난사태 선포의 처리·심의 기한 — 제36조는 '중앙위원회 심의'와 긴급 시 사후 승인만 정하고 선포 결정 자체의 기한을 규정하지 않음. (2) 관계기관 협조 회신기한 — 제37조제2항은 협력 의무만 두고 회신기한을 명시하지 않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재난사태 선포는 재난사태 선포 요건을 판단하고 후속 응급조치를 작동시키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