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90국토·환경·안전경보·대응형조문 검증 17/17

위기경보 발령

재난 징후를 판단해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전파하는 절차

15절차 노드
5행위 레인
6게이트
17/17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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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빈 레인 '관계기관·지원기관' 보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4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위험정보 취득 시 '즉시' 행안부장관·주관기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의무를, 제38조제3항은 심각 경보 발령·해제 시 주관기관-행안부 사전 협의를 명문화. 기존 다이어그램의 관계기관·지원기관 레인이 비어 있어 P15(위험정보 통보·협의, waiting)를 신설하고 P15→P05(message, 위험정보 통보)·P10→P15(message, 심각경보 협의) 연결. 참조 MS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MST=283851. 법의 침묵: (1) 위기경보 발령 결정 기한 — 제38조는 통보·협의 의무만 두고 발령 결정까지의 처리기한을 규정하지 않음. (2) 관심·주의·경계·심각 등급별 구체 발령기준 — 제38조제2항은 구분만 두고 세부 기준을 다른 법령·매뉴얼에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위기경보 발령은 재난 징후를 판단해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전파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법률

권한 관계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총괄·조정 역할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유형별 대응과 현장 조치 수행
시·도·시군구지역 단위 판단·집행 및 주민 보호
주민·피해자·시설관리자상황 신고, 자료 제출, 보호·지원 대상

돈의 흐름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

병목

  • 재난 유형과 주관기관의 판단
  • 현장 정보와 관계기관 자료의 불일치
  • 지자체별 매뉴얼·조례 적용 범위
  • 결정 이후 현장 집행과 기록의 시차

개선점

  • 주민에게 공개되는 판단 기준 정비
  • 기관 간 상황정보 공유 표준화
  • 결정·통지·집행 기록의 연결
  • 사후 조사 결과의 재발방지 환류

현장 검증 필요

  • 재난 유형별 실제 가동 기준과 내부 지휘 체계
  • 지자체 조례·매뉴얼의 적용 범위와 최신 개정 여부
  • 통지·보고의 실제 서식과 전산 처리 경로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7건 가운데 17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