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위기경보 발령은 재난 징후를 판단해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전파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재난 징후를 판단해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전파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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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빈 레인 '관계기관·지원기관' 보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4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위험정보 취득 시 '즉시' 행안부장관·주관기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의무를, 제38조제3항은 심각 경보 발령·해제 시 주관기관-행안부 사전 협의를 명문화. 기존 다이어그램의 관계기관·지원기관 레인이 비어 있어 P15(위험정보 통보·협의, waiting)를 신설하고 P15→P05(message, 위험정보 통보)·P10→P15(message, 심각경보 협의) 연결. 참조 MS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MST=283851. 법의 침묵: (1) 위기경보 발령 결정 기한 — 제38조는 통보·협의 의무만 두고 발령 결정까지의 처리기한을 규정하지 않음. (2) 관심·주의·경계·심각 등급별 구체 발령기준 — 제38조제2항은 구분만 두고 세부 기준을 다른 법령·매뉴얼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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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 발령은 재난 징후를 판단해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전파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