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재난 예보·경보체계는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정보를 주민과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정보를 주민과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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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6·P10 근거 오인용 정정 — 이 제도는 재난 예보·경보체계(제38조의2)인데 두 노드가 제38조(위기경보 발령)를 인용하여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로 정정. (E) 빈 레인 '관계기관·지원기관' 보강 — 제38조의2제5항은 조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방송·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디지털광고물 관리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는 협조 의무를, 제6항은 통신·방송·제조업자에게 예보·경보 수신기 표시장치 구비 의무를 명문화. P15(예보·경보 전파 협조, waiting) 신설, P06→P15(message)·P15→P13(sequence) 연결. 참조 MS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MST=283851. 법의 침묵: (1) 조치 요청에 대한 사업자 응답기한 — 제38조의2제5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만 두고 회신기한을 규정하지 않음. (2) 시·군·구/시·도 종합계획 수립 후 행안부 승인 여부 — 제38조의2는 제출·보완 요청만 두고 승인 절차를 명시하지 않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재난 예보·경보체계는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정보를 주민과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