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응급조치·대피·위험구역은 재난 현장에서 응급조치,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 제한을 집행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재난 현장에서 응급조치,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 제한을 집행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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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0 근거 오인용 정정 — '대피·위험구역 조치' 노드가 제39조(동원명령)를 인용하여 제40조(대피명령)·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로 정정. (E) 빈 레인 '관계기관·지원기관' 보강 — 제42조제3항(경찰서장 강제대피 인력·장비 지원 '응하여야'), 제43조제2항(경찰서장 통행제한 '따라야'), 제44조제1항(군부대장·관계 행정기관장 응원 '따라야'), 제47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가 관계기관·지원기관의 법정 협조·응원 의무를 명문화. P15(경찰·군부대·관계기관 협조·응원, waiting) 신설, P06→P15(message)·P15→P12(sequence) 연결. 참조 MS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MST=283851. 법의 침묵: (1) 경찰·군부대 협조 요청 응답기한 — 제42~44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만 두고 회신기한을 규정하지 않음. (2) 응급부담(제45조) 손실보상 절차·기한 — 제45조는 일시사용·장애물 제거 권한만 두고 보상 절차를 제64조 등에 위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응급조치·대피·위험구역은 재난 현장에서 응급조치,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 제한을 집행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