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93국토·환경·안전긴급구조형조문 검증 26/26

긴급구조(통제단·현장지휘)

대규모 재난 시 중앙·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이 현장지휘와 지원기관 협조를 수행하는 절차

15절차 노드
5행위 레인
6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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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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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0 '긴급구조 통제·현장지휘' 근거 보강 — 통제단 설치(제50조)만 인용하고 현장지휘 근거를 누락하여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를 추가. (E) 빈 레인 '관계기관·지원기관' 보강 — 제51조제2항(긴급구조지원기관 출동·자원 지원 '즉시 따라야'), 제49조제3항·제50조제3항(관계 기관·단체 직원 파견 '따라야'), 제52조제5항(지원요원 지휘·통제 '따라야')·제6항(지역대책본부장 '적극 협력')·제7항(통합지원본부장 '최대한 협조')이 긴급구조지원기관·관계기관의 법정 협조 의무를 명문화. P15(긴급구조지원기관 출동·협조, waiting) 신설, P06→P15(message)·P15→P12(sequence) 연결. 참조 MS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MST=283851. 법의 침묵: (1) 긴급구조지원기관 출동 요청 후 도착·회신기한 — 제51조는 '즉시 따라야'만 두고 구체적 도착기한을 규정하지 않음. (2)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 경비 지원 범위·기준 — 제51조제3항은 '전부 또는 일부 지원'만 두고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긴급구조(통제단·현장지휘)는 대규모 재난 시 중앙·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이 현장지휘와 지원기관 협조를 수행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제51조(긴급구조),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제57조(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법률

권한 관계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총괄·조정 역할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유형별 대응과 현장 조치 수행
시·도·시군구지역 단위 판단·집행 및 주민 보호
주민·피해자·시설관리자상황 신고, 자료 제출, 보호·지원 대상

돈의 흐름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

병목

  • 재난 유형과 주관기관의 판단
  • 현장 정보와 관계기관 자료의 불일치
  • 지자체별 매뉴얼·조례 적용 범위
  • 결정 이후 현장 집행과 기록의 시차

개선점

  • 주민에게 공개되는 판단 기준 정비
  • 기관 간 상황정보 공유 표준화
  • 결정·통지·집행 기록의 연결
  • 사후 조사 결과의 재발방지 환류

현장 검증 필요

  • 재난 유형별 실제 가동 기준과 내부 지휘 체계
  • 지자체 조례·매뉴얼의 적용 범위와 최신 개정 여부
  • 통지·보고의 실제 서식과 전산 처리 경로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6건 가운데 26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