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긴급구조(통제단·현장지휘)는 대규모 재난 시 중앙·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이 현장지휘와 지원기관 협조를 수행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대규모 재난 시 중앙·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이 현장지휘와 지원기관 협조를 수행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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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0 '긴급구조 통제·현장지휘' 근거 보강 — 통제단 설치(제50조)만 인용하고 현장지휘 근거를 누락하여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를 추가. (E) 빈 레인 '관계기관·지원기관' 보강 — 제51조제2항(긴급구조지원기관 출동·자원 지원 '즉시 따라야'), 제49조제3항·제50조제3항(관계 기관·단체 직원 파견 '따라야'), 제52조제5항(지원요원 지휘·통제 '따라야')·제6항(지역대책본부장 '적극 협력')·제7항(통합지원본부장 '최대한 협조')이 긴급구조지원기관·관계기관의 법정 협조 의무를 명문화. P15(긴급구조지원기관 출동·협조, waiting) 신설, P06→P15(message)·P15→P12(sequence) 연결. 참조 MS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MST=283851. 법의 침묵: (1) 긴급구조지원기관 출동 요청 후 도착·회신기한 — 제51조는 '즉시 따라야'만 두고 구체적 도착기한을 규정하지 않음. (2)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 경비 지원 범위·기준 — 제51조제3항은 '전부 또는 일부 지원'만 두고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긴급구조(통제단·현장지휘)는 대규모 재난 시 중앙·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이 현장지휘와 지원기관 협조를 수행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