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94국토·환경·안전신고·조사형조문 검증 18/18

재난피해 신고·조사

피해자가 재난피해를 신고하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절차

16절차 노드
5행위 레인
6게이트
18/18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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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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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관계기관·지원기관' 빈 레인에 법정 협조 행위 2개 노드 추가 — P15 합동조사단 공무원·직원 파견(재난안전법 제58조제4항, 협조 의무), P16 실태조사 자료 제출(제58조의2제2항, 협조 의무). 관련 message edge M01·M02·M03 추가. 대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MST 283851, 동법 시행령 MST 281037. 법의 침묵: 제58조제1항 피해자 신고는 임의('신고할 수 있으며')로 신고 의무·기한 규정 없음. 법의 침묵: 시군구청장 피해조사 후 중앙대책본부장 보고 기한이 법문에 명시되지 않음(조사방법·기준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함, 제58조제5항).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재난피해 신고·조사는 피해자가 재난피해를 신고하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제58조의2(실태조사)법률

권한 관계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총괄·조정 역할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유형별 대응과 현장 조치 수행
시·도·시군구지역 단위 판단·집행 및 주민 보호
주민·피해자·시설관리자상황 신고, 자료 제출, 보호·지원 대상

돈의 흐름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

병목

  • 재난 유형과 주관기관의 판단
  • 현장 정보와 관계기관 자료의 불일치
  • 지자체별 매뉴얼·조례 적용 범위
  • 결정 이후 현장 집행과 기록의 시차

개선점

  • 주민에게 공개되는 판단 기준 정비
  • 기관 간 상황정보 공유 표준화
  • 결정·통지·집행 기록의 연결
  • 사후 조사 결과의 재발방지 환류

현장 검증 필요

  • 재난 유형별 실제 가동 기준과 내부 지휘 체계
  • 지자체 조례·매뉴얼의 적용 범위와 최신 개정 여부
  • 통지·보고의 실제 서식과 전산 처리 경로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8건 가운데 18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