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재난피해 신고·조사는 피해자가 재난피해를 신고하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제58조의2(실태조사)법률
피해자가 재난피해를 신고하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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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관계기관·지원기관' 빈 레인에 법정 협조 행위 2개 노드 추가 — P15 합동조사단 공무원·직원 파견(재난안전법 제58조제4항, 협조 의무), P16 실태조사 자료 제출(제58조의2제2항, 협조 의무). 관련 message edge M01·M02·M03 추가. 대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MST 283851, 동법 시행령 MST 281037. 법의 침묵: 제58조제1항 피해자 신고는 임의('신고할 수 있으며')로 신고 의무·기한 규정 없음. 법의 침묵: 시군구청장 피해조사 후 중앙대책본부장 보고 기한이 법문에 명시되지 않음(조사방법·기준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함, 제58조제5항).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재난피해 신고·조사는 피해자가 재난피해를 신고하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