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은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사업을 관리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9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법률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사업을 관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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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관계기관·지원기관' 빈 레인에 법정 행위 2개 노드 추가 — P15 복구사업 시정명령·시정요청 이행(재난안전법 제59조의2제2항,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행 의무), P16 재난복구계획 협의(제59조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수습본부장 협의). message edge M01·M02·M03 결선. 대조 MST 28385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의 침묵: 제59조 재난복구계획 수립·확정·시행에 관한 명시적 기한 규정 없음('지체 없이'만 명시). 법의 침묵: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난복구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이의절차 미규정.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은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사업을 관리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