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95국토·환경·안전복구·계획형조문 검증 20/20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사업을 관리하는 절차

16절차 노드
5행위 레인
6게이트
20/20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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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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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관계기관·지원기관' 빈 레인에 법정 행위 2개 노드 추가 — P15 복구사업 시정명령·시정요청 이행(재난안전법 제59조의2제2항,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행 의무), P16 재난복구계획 협의(제59조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수습본부장 협의). message edge M01·M02·M03 결선. 대조 MST 28385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의 침묵: 제59조 재난복구계획 수립·확정·시행에 관한 명시적 기한 규정 없음('지체 없이'만 명시). 법의 침묵: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난복구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이의절차 미규정.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은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사업을 관리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9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법률

권한 관계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총괄·조정 역할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유형별 대응과 현장 조치 수행
시·도·시군구지역 단위 판단·집행 및 주민 보호
주민·피해자·시설관리자상황 신고, 자료 제출, 보호·지원 대상

돈의 흐름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

병목

  • 재난 유형과 주관기관의 판단
  • 현장 정보와 관계기관 자료의 불일치
  • 지자체별 매뉴얼·조례 적용 범위
  • 결정 이후 현장 집행과 기록의 시차

개선점

  • 주민에게 공개되는 판단 기준 정비
  • 기관 간 상황정보 공유 표준화
  • 결정·통지·집행 기록의 연결
  • 사후 조사 결과의 재발방지 환류

현장 검증 필요

  • 재난 유형별 실제 가동 기준과 내부 지휘 체계
  • 지자체 조례·매뉴얼의 적용 범위와 최신 개정 여부
  • 통지·보고의 실제 서식과 전산 처리 경로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0건 가운데 2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