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원은 대규모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지원을 연결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법률
대규모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지원을 연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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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관계기관·지원기관' 빈 레인에 법정 행위 2개 노드 추가 — P15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재난안전법 제60조제1항), P16 국가·지자체 특별지원 시행(제61조). message edge M01·M02·M03 결선. 대조 MST 283851. 법의 침묵: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제의 명시적 기한 규정 없음(대통령 재량). 법의 침묵: 지역대책본부장의 선포 건의 요청에 대한 회신 기한 미규정(제60조제5항).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원은 대규모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지원을 연결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