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세 체납 징수·압류은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를 독촉하고 압류·매각·배분으로 징수하는 절차 제도다.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를 독촉하고 압류·매각·배분으로 징수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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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세목과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기한·가산세·불복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L0 지적 '제3자·원천징수의무자' 빈 레인은 심각한 누락 — 국세징수법에는 다수의 제3자 당사자가 법정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제7조, 30일) 노드 P11, 제3채무자 채권압류·추심(제51·52조) 노드 P12, 제3자 소유권 주장(제28조, 매각 5일 전) 노드 P13을 추가·연결. (C) P02 근거를 제99조에서 제6조(납부고지)로, P05 근거를 제105조에서 제24조·제31조(강제징수·압류)로, P07 근거를 제99조에서 제66조·제84조·제96조(공매·매각결정·배분)로, P09 근거를 제105조에서 제57조(압류 해제)로, P10 근거를 제105조에서 제99조(배분계산서 이의)로 정정. (D) P04 독촉 기한 10일, P11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30일, P13 소유권 주장 매각 5일 전 기한 명시. 참조 MST: 국세징수법 286427. 법의 침묵: 불복(심사·심판)의 실체는 국세기본법 소관이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세 체납 징수·압류은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를 독촉하고 압류·매각·배분으로 징수하는 절차 제도다.
세액 납부·환급·체납징수와 관련 비용은 세법과 징수 절차에 따른다.
신고·증빙 → 접수·검토 → 결정·고지 → 납부·징수 또는 불복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