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21재정·예산·조달징수·집행형조문 검증 31/31

국세 체납 징수·압류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를 독촉하고 압류·매각·배분으로 징수하는 절차

13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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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세목과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기한·가산세·불복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L0 지적 '제3자·원천징수의무자' 빈 레인은 심각한 누락 — 국세징수법에는 다수의 제3자 당사자가 법정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제7조, 30일) 노드 P11, 제3채무자 채권압류·추심(제51·52조) 노드 P12, 제3자 소유권 주장(제28조, 매각 5일 전) 노드 P13을 추가·연결. (C) P02 근거를 제99조에서 제6조(납부고지)로, P05 근거를 제105조에서 제24조·제31조(강제징수·압류)로, P07 근거를 제99조에서 제66조·제84조·제96조(공매·매각결정·배분)로, P09 근거를 제105조에서 제57조(압류 해제)로, P10 근거를 제105조에서 제99조(배분계산서 이의)로 정정. (D) P04 독촉 기한 10일, P11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30일, P13 소유권 주장 매각 5일 전 기한 명시. 참조 MST: 국세징수법 286427. 법의 침묵: 불복(심사·심판)의 실체는 국세기본법 소관이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세 체납 징수·압류은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를 독촉하고 압류·매각·배분으로 징수하는 절차 제도다.

국세징수법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제10조(독촉), 제24조(강제징수),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66조(공매),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제96조(배분 방법),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법률

권한 관계

세무서·국세청접수·조사·결정·징수
납세자·상속인신고·납부·불복 청구
조세심판원조세심판 절차

돈의 흐름

세액 납부·환급·체납징수와 관련 비용은 세법과 징수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신고·증빙 → 접수·검토 → 결정·고지 → 납부·징수 또는 불복으로 이어진다.

병목

  • 재산·소득 자료의 정확성
  • 신고기한과 보완 요구
  • 체납처분과 제3자 권리
  • 불복 절차의 선택

개선점

  • 자료 제출 경로 통합
  • 결정 근거의 설명 강화
  • 체납·불복 진행상태 공개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신고 서식과 전산 경로
  • 세무서별 조사 운영
  • 개별 사건의 기한·가산세 적용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1건 가운데 3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