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세무조사은 과세관청이 선정·통지·조사·결과통지와 과세전 구제 절차를 수행하는 제도 제도다.
과세관청이 선정·통지·조사·결과통지와 과세전 구제 절차를 수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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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세목과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기한·가산세·불복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자료제출 근거를 제81조의12에서 제81조의17(협력의무)로, P04 조사 근거를 제81조의5에서 제81조의11(통합조사)·제81조의9(범위 확대 제한)로, P05 조사통지 근거를 제81조의15에서 제81조의7제1항(사전통지)·제81조의2(권리헌장)로, P06 근거를 제81조의4에서 제81조의7제2항(연기신청)·제81조의17로, P09 납부 근거를 제81조의15에서 제81조의12로 정정. (D) P05 사전통지 20일(재조사 7일) 전, P07 결과 통지 조사 종료 후 20일(40일) 기한 명시. L0 지적 '제3자·원천징수의무자' 빈 레인은 세무조사 당사자가 납세자·세무공무원이고 납세관리인은 납세자 대리 지위여서 정당한 공란으로 판단해 leave-as-is. 참조 MST: 국세기본법 280373. 법의 침묵: 조사결과 통지 후 고지·징수는 국세징수법 소관으로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장에는 규정이 없다.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법정 행위 노드가 없는 빈 레인 1개를 제거하고 해당 주체는 canvas 이해관계자 설명으로만 유지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세무조사은 과세관청이 선정·통지·조사·결과통지와 과세전 구제 절차를 수행하는 제도 제도다.
세액 납부·환급·체납징수와 관련 비용은 세법과 징수 절차에 따른다.
신고·증빙 → 접수·검토 → 결정·고지 → 납부·징수 또는 불복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