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20재정·예산·조달조사·권리보호형조문 검증 24/24

세무조사

과세관청이 선정·통지·조사·결과통지와 과세전 구제 절차를 수행하는 제도

10절차 노드
3행위 레인
6게이트
24/24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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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세목과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기한·가산세·불복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자료제출 근거를 제81조의12에서 제81조의17(협력의무)로, P04 조사 근거를 제81조의5에서 제81조의11(통합조사)·제81조의9(범위 확대 제한)로, P05 조사통지 근거를 제81조의15에서 제81조의7제1항(사전통지)·제81조의2(권리헌장)로, P06 근거를 제81조의4에서 제81조의7제2항(연기신청)·제81조의17로, P09 납부 근거를 제81조의15에서 제81조의12로 정정. (D) P05 사전통지 20일(재조사 7일) 전, P07 결과 통지 조사 종료 후 20일(40일) 기한 명시. L0 지적 '제3자·원천징수의무자' 빈 레인은 세무조사 당사자가 납세자·세무공무원이고 납세관리인은 납세자 대리 지위여서 정당한 공란으로 판단해 leave-as-is. 참조 MST: 국세기본법 280373. 법의 침묵: 조사결과 통지 후 고지·징수는 국세징수법 소관으로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장에는 규정이 없다.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법정 행위 노드가 없는 빈 레인 1개를 제거하고 해당 주체는 canvas 이해관계자 설명으로만 유지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세무조사은 과세관청이 선정·통지·조사·결과통지와 과세전 구제 절차를 수행하는 제도 제도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법률

권한 관계

세무서·국세청접수·조사·결정·징수
납세자·상속인신고·납부·불복 청구
조세심판원조세심판 절차

돈의 흐름

세액 납부·환급·체납징수와 관련 비용은 세법과 징수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신고·증빙 → 접수·검토 → 결정·고지 → 납부·징수 또는 불복으로 이어진다.

병목

  • 재산·소득 자료의 정확성
  • 신고기한과 보완 요구
  • 체납처분과 제3자 권리
  • 불복 절차의 선택

개선점

  • 자료 제출 경로 통합
  • 결정 근거의 설명 강화
  • 체납·불복 진행상태 공개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신고 서식과 전산 경로
  • 세무서별 조사 운영
  • 개별 사건의 기한·가산세 적용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4건 가운데 2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