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19재정·예산·조달원천징수·정산형조문 검증 26/26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와 세액을 연간 정산하는 절차

12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26/26조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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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세목과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기한·가산세·불복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L0 지적 '제3자·원천징수의무자' 빈 레인은 심각한 누락 — 연말정산의 정산 주체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소득세법 제137조)다. P07 연말정산 노드를 세무서·과세관청에서 제3자·원천징수의무자 레인으로 이관하고 근거를 제140조에서 제137조로 정정. 원천징수세액 납부·지급명세서 제출(제128조·제164조) 노드 P11,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제143조) 노드 P12를 원천징수의무자 레인에 추가·연결. (C) P05 보완 근거를 제143조에서 제140조제2항으로, P09 환급 근거를 제143조에서 제137조제2항으로, P10 재검토 근거를 제143조에서 제70조·제73조(확정신고)로 정정. (D) 공제신고서 제출(2월분 급여 전), 연말정산(2월분 급여 지급 시), 납부(다음 달 10일), 영수증·지급명세서(2월 말일), 확정신고(5.1~5.31) 기한 명시. 참조 MST: 소득세법 280405. 법의 침묵: 불복(심사·심판)의 실체는 국세기본법 소관이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와 세액을 연간 정산하는 절차 제도다.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법률

권한 관계

세무서·국세청접수·조사·결정·징수
납세자·상속인신고·납부·불복 청구
조세심판원조세심판 절차

돈의 흐름

세액 납부·환급·체납징수와 관련 비용은 세법과 징수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신고·증빙 → 접수·검토 → 결정·고지 → 납부·징수 또는 불복으로 이어진다.

병목

  • 재산·소득 자료의 정확성
  • 신고기한과 보완 요구
  • 체납처분과 제3자 권리
  • 불복 절차의 선택

개선점

  • 자료 제출 경로 통합
  • 결정 근거의 설명 강화
  • 체납·불복 진행상태 공개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신고 서식과 전산 경로
  • 세무서별 조사 운영
  • 개별 사건의 기한·가산세 적용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6건 가운데 26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