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와 세액을 연간 정산하는 절차 제도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와 세액을 연간 정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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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세목과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기한·가산세·불복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L0 지적 '제3자·원천징수의무자' 빈 레인은 심각한 누락 — 연말정산의 정산 주체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소득세법 제137조)다. P07 연말정산 노드를 세무서·과세관청에서 제3자·원천징수의무자 레인으로 이관하고 근거를 제140조에서 제137조로 정정. 원천징수세액 납부·지급명세서 제출(제128조·제164조) 노드 P11,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제143조) 노드 P12를 원천징수의무자 레인에 추가·연결. (C) P05 보완 근거를 제143조에서 제140조제2항으로, P09 환급 근거를 제143조에서 제137조제2항으로, P10 재검토 근거를 제143조에서 제70조·제73조(확정신고)로 정정. (D) 공제신고서 제출(2월분 급여 전), 연말정산(2월분 급여 지급 시), 납부(다음 달 10일), 영수증·지급명세서(2월 말일), 확정신고(5.1~5.31) 기한 명시. 참조 MST: 소득세법 280405. 법의 침묵: 불복(심사·심판)의 실체는 국세기본법 소관이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와 세액을 연간 정산하는 절차 제도다.
세액 납부·환급·체납징수와 관련 비용은 세법과 징수 절차에 따른다.
신고·증빙 → 접수·검토 → 결정·고지 → 납부·징수 또는 불복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