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증여세은 무상 이전 재산의 가액을 산정해 신고·납부하는 절차 제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70조(자진납부), 제76조(결정ㆍ경정),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제84조(질문ㆍ조사)법률
무상 이전 재산의 가액을 산정해 신고·납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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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세목과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기한·가산세·불복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신고 근거를 제77조에서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로, P07 결정 근거를 제77조에서 제76조(결정ㆍ경정)로, P09 납부 근거를 제84조에서 제70조(자진납부)로, P10 재검토 근거를 제84조에서 제79조(경정청구 특례)로, P06 보완 근거를 제4조에서 제84조로 정정. (D) P02 신고기한 3개월, P07 법정결정기한, P09 자진납부·분납 기한 명시. (E) L0 지적 '제3자·원천징수의무자' 빈 레인에 증여자 연대납부(제4조의2제6항·제7항) 노드 P11을 추가·연결 —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제3자)로서 법정 당사자다(원천징수의무자는 여전히 부존재). 참조 MST: 상속세 및 증여세법 276123. 법의 침묵: 불복(심사·심판)의 실체는 국세기본법 소관이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증여세은 무상 이전 재산의 가액을 산정해 신고·납부하는 절차 제도다.
세액 납부·환급·체납징수와 관련 비용은 세법과 징수 절차에 따른다.
신고·증빙 → 접수·검토 → 결정·고지 → 납부·징수 또는 불복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