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17재정·예산·조달신고·과세형조문 검증 18/18

상속세

피상속인 사망 뒤 상속재산을 평가·신고·납부하는 절차

10절차 노드
3행위 레인
6게이트
18/18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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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세목과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기한·가산세·불복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신고 근거를 제77조(통지)에서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로, P07 결정 근거를 제77조에서 제76조(결정ㆍ경정)로, P09 납부 근거를 제84조(질문·조사)에서 제70조(자진납부)로, P10 재검토 근거를 제84조에서 제79조(경정청구 특례)로, P06 보완 근거를 제3조에서 제84조로 정정. (D) P02 신고기한 6개월, P07 법정결정기한, P09 자진납부·분납 2개월 기한을 명시. L0 지적 '제3자·원천징수의무자' 빈 레인은 상속세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고(원천징수는 소득세 기제)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 신고의무를 승계·대행하는 지위이므로 정당한 공란으로 판단해 노드를 추가하지 않았다(leave-as-is). 참조 MST: 상속세 및 증여세법 276123. 법의 침묵: 불복(심사·심판) 절차의 실체는 국세기본법 소관으로 상증세법 본문에 규정이 없다.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법정 행위 노드가 없는 빈 레인 1개를 제거하고 해당 주체는 canvas 이해관계자 설명으로만 유지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상속세은 피상속인 사망 뒤 상속재산을 평가·신고·납부하는 절차 제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70조(자진납부), 제76조(결정ㆍ경정),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제84조(질문ㆍ조사)법률

권한 관계

세무서·국세청접수·조사·결정·징수
납세자·상속인신고·납부·불복 청구
조세심판원조세심판 절차

돈의 흐름

세액 납부·환급·체납징수와 관련 비용은 세법과 징수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신고·증빙 → 접수·검토 → 결정·고지 → 납부·징수 또는 불복으로 이어진다.

병목

  • 재산·소득 자료의 정확성
  • 신고기한과 보완 요구
  • 체납처분과 제3자 권리
  • 불복 절차의 선택

개선점

  • 자료 제출 경로 통합
  • 결정 근거의 설명 강화
  • 체납·불복 진행상태 공개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신고 서식과 전산 경로
  • 세무서별 조사 운영
  • 개별 사건의 기한·가산세 적용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8건 가운데 18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