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상속세은 피상속인 사망 뒤 상속재산을 평가·신고·납부하는 절차 제도다.
피상속인 사망 뒤 상속재산을 평가·신고·납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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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세목과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기한·가산세·불복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신고 근거를 제77조(통지)에서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로, P07 결정 근거를 제77조에서 제76조(결정ㆍ경정)로, P09 납부 근거를 제84조(질문·조사)에서 제70조(자진납부)로, P10 재검토 근거를 제84조에서 제79조(경정청구 특례)로, P06 보완 근거를 제3조에서 제84조로 정정. (D) P02 신고기한 6개월, P07 법정결정기한, P09 자진납부·분납 2개월 기한을 명시. L0 지적 '제3자·원천징수의무자' 빈 레인은 상속세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고(원천징수는 소득세 기제)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 신고의무를 승계·대행하는 지위이므로 정당한 공란으로 판단해 노드를 추가하지 않았다(leave-as-is). 참조 MST: 상속세 및 증여세법 276123. 법의 침묵: 불복(심사·심판) 절차의 실체는 국세기본법 소관으로 상증세법 본문에 규정이 없다.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법정 행위 노드가 없는 빈 레인 1개를 제거하고 해당 주체는 canvas 이해관계자 설명으로만 유지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상속세은 피상속인 사망 뒤 상속재산을 평가·신고·납부하는 절차 제도다.
세액 납부·환급·체납징수와 관련 비용은 세법과 징수 절차에 따른다.
신고·증빙 → 접수·검토 → 결정·고지 → 납부·징수 또는 불복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