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행정구역 경계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구역 변경과 사무·재산 승계를 처리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지방자치법제5조, 제6조, 제8조법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구역 변경과 사무·재산 승계를 처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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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5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5조에서 제6조제1항(경계변경 신청·지방의회 2/3 동의)으로 정정. (E/D) 경계변경자율협의체 협의(120일, 30일 연장) 절차를 누락 노드 P15로 추가(제6조제4·5·6항), 위원회 심의·대통령령 확정 절차를 P16으로 추가(제6조제7·9항·제5조제2항). (D) P06 공고 기한 20일 이상을 명시(제6조제3항). 참조 MST: 지방자치법 284005. 법의 침묵: 협의체 협의가 무산된 경우 위원회 심의의 개시 시점·기한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는다. 법의 침묵: 매립지·지적 귀속 결정 불복은 대법원 15일 제소(제5조제9항)로 별도 트랙이며 본 경계변경 흐름과 분리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행정구역 경계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구역 변경과 사무·재산 승계를 처리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교부금·예산·자산·세입의 세부 산정과 집행 기준은 시행령·조례·예산편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의견·청구서 → 접수·공고 → 요건 검토·협의 → 의결·결정서 → 통지·공개 → 집행 기록 → 결과보고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