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관구성·사무 특례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지방자치법제2조, 제4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관구성·사무 특례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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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5 특례 판단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2조(종류)에서 제197조(특례의 인정)·제198조(대도시 특례 인정)로 정정. (E) 특례 운영상 국무총리 조정·보고 절차(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를 누락 노드 P15로 추가·연결. 참조 MST: 지방자치법 284005,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228553. 법의 침묵: 지방자치법 제197조·제198조는 수권조항일 뿐 특례 지정·확인의 신청·심사 절차 자체를 정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 위임한다. 법의 침묵: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제198조제3항)은 대통령령 소관으로 법률 본문에 절차·시점 규정이 없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관구성·사무 특례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교부금·예산·자산·세입의 세부 산정과 집행 기준은 시행령·조례·예산편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의견·청구서 → 접수·공고 → 요건 검토·협의 → 의결·결정서 → 통지·공개 → 집행 기록 → 결과보고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