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15지방자치·주민참여자치조직형조문 검증 22/2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관구성·사무 특례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절차

15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22/22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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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5 특례 판단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2조(종류)에서 제197조(특례의 인정)·제198조(대도시 특례 인정)로 정정. (E) 특례 운영상 국무총리 조정·보고 절차(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를 누락 노드 P15로 추가·연결. 참조 MST: 지방자치법 284005,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228553. 법의 침묵: 지방자치법 제197조·제198조는 수권조항일 뿐 특례 지정·확인의 신청·심사 절차 자체를 정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 위임한다. 법의 침묵: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제198조제3항)은 대통령령 소관으로 법률 본문에 절차·시점 규정이 없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관구성·사무 특례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지방자치법제2조, 제4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법률

권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접수·검토·집행과 공개
지방의회·선거관리기관의결·투표 등 법정 절차 수행
행정안전부·관계기관제도 총괄·협의·감독
주민·이해관계자의견·청구·자료 제출과 권리 행사

돈의 흐름

제도별 교부금·예산·자산·세입의 세부 산정과 집행 기준은 시행령·조례·예산편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의견·청구서 → 접수·공고 → 요건 검토·협의 → 의결·결정서 → 통지·공개 → 집행 기록 → 결과보고로 이어진다.

병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기준의 차이
  • 주민 참여와 법정 요건 판단의 시차
  • 관계기관 협의와 의결 일정
  • 결정 이후 공개·집행 기록의 단절

개선점

  • 판단 기준과 산정 근거의 공개
  • 주민 제출 자료의 전산 연계
  • 의결·결정·집행 이력의 연결
  • 지자체 간 절차 안내 표준화

현장 검증 필요

  • 해당 지자체 조례·규칙의 적용 범위와 최신 개정
  • 실제 접수·공고·통지 서식과 전산 경로
  •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참여의 운영 관행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2건 가운데 2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