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시·도 조례와 시·군·구 조례 관계는 조례·규칙의 제정권과 입법한계, 상위 규범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조례·규칙의 제정권과 입법한계, 상위 규범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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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0 조례안 결정 근거를 제29조(규칙) 오인용에서 제32조1·4항(조례 의결·이송·재의결)으로 정정, (C) P06 관계기관 협의를 제29조 오인용에서 제192조(위법 의결 재의 요구·대법원 제소) 상급기관 통제로 정정, (E) 제도 핵심인 입법한계(제30조: 시군구 조례·규칙의 시도 조례·규칙 위반 금지)를 P05 현재 노드에 제28·29·30조 원문으로 명시, (E) 위계 집행 메커니즘인 위법 조례 재의 요구·대법원 제소(제192조) 노드 P15 신설(M01 연결), (D) P10 이송 5일·P11 공포 20일·P15 제소 20일 법정기한 명시, P11 공포 근거를 제32조2·3항·제33조로 보강. 참조 MST: 지방자치법 284005. L0 감사 소견: no-sublaw는 공포 세부(제33조4항)만 대통령령 위임이고 위계·제정 절차는 법률 본문이 직접 규정하므로 시행령 미인용 정상. empty-lane·backward-sequence 없음. 법의 침묵: 시도-시군구 조례 저촉 판단의 구체 심사 기준은 명시 없이 해석·판례에 의존. 법의 침묵: 조례·규칙 공포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제33조4항). 법의 침묵: 조례안 예고 기간 세부는 조례로 정함(제77조).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시·도 조례와 시·군·구 조례 관계는 조례·규칙의 제정권과 입법한계, 상위 규범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교부금·예산·자산·세입의 세부 산정과 집행 기준은 시행령·조례·예산편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의견·청구서 → 접수·공고 → 요건 검토·협의 → 의결·결정서 → 통지·공개 → 집행 기록 → 결과보고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