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인허가 대행·위임(지자체 창구)는 국가·시도의 사무를 지자체 창구에 위임·위탁하고 처리·감사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국가·시도의 사무를 지자체 창구에 위임·위탁하고 처리·감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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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제도의 1차 법률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15~117조·제168조·제185조가 전부 누락되어 대통령령만 인용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본문으로 보강, (C) P10 위임·위탁 방식 결정 근거를 대통령령 제4조(재위임) 오인용에서 지방자치법 제117조1·2·3항(조례·규칙 위임)으로 정정, (C) P05·P06·P12·P14 filler를 제115·116조·대통령령 제3·4·5·9조·제168·185조 원문으로 교체,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예시 명시(지자체별 상이). 참조 MST: 지방자치법 284005, 행정권한 위임·위탁 규정 287047, 부산 사무위임 규칙 2112141. L0 감사 소견: 이 제도는 findings 없음(score 1)이나 1차 법률 근거 누락을 실질 오류로 판단해 보강. empty-lane·backward-sequence 없음. 법의 침묵: 위임·위탁 대상 사무·범위는 조례·규칙 위임(제117조)으로 지자체별 상이. 법의 침묵: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관리 세부는 조례·운영에 위임. 법의 침묵: 국가사무 기관위임의 개별 사무 지정은 개별 법령·대통령령에 산재.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인허가 대행·위임(지자체 창구)는 국가·시도의 사무를 지자체 창구에 위임·위탁하고 처리·감사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교부금·예산·자산·세입의 세부 산정과 집행 기준은 시행령·조례·예산편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의견·청구서 → 접수·공고 → 요건 검토·협의 → 의결·결정서 → 통지·공개 → 집행 기록 → 결과보고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