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방재정위기 관리는 재정분석을 바탕으로 재정위기·주의단체를 지정하고 건전화·긴급관리 조치를 운영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재정분석을 바탕으로 재정위기·주의단체를 지정하고 건전화·긴급관리 조치를 운영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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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0을 제55조의2(지정=행안부 권한) 오인용에서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지방의회 의결·행안부 승인(제55조의3제1·2항)으로 정정, (C) P06을 위원회 심의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제55조의2), P05를 재정분석·위험수준 점검(제55조), P12를 지방채 발행 제한·이행보고(제55조의4·제55조의3제4항), P14를 이행부진 불이익·지정해제(제55조의5·제55조의2제2항) 원문으로 교체, (E) 에스컬레이션 상위 단계인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긴급재정관리인 파견·긴급재정관리계획(제60조의3·4·5, 사전 의견청취 당사자권리 포함) 노드 P15 신설(M01 연결), (D/E) 지정기준 시행령 위임 보강. 참조 MST: 지방재정법 283145, 지방재정법 시행령 281539. L0 감사 소견: no-sublaw는 실질 누락 — 재정위험 수준·지정 기준이 대통령령 위임이므로 시행령 추가로 해소. empty-lane·backward-sequence 없음. 법의 침묵: 재정위험 수준·재정위기단체 지정 수치 기준은 대통령령 위임(제55조의2). 법의 침묵: 재정건전화계획 세부 작성방법은 대통령령 위임(제55조의3제1항). 법의 침묵: 긴급재정관리인 자격·파견기간 세부는 시행령 소관.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지방재정위기 관리는 재정분석을 바탕으로 재정위기·주의단체를 지정하고 건전화·긴급관리 조치를 운영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교부금·예산·자산·세입의 세부 산정과 집행 기준은 시행령·조례·예산편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의견·청구서 → 접수·공고 → 요건 검토·협의 → 의결·결정서 → 통지·공개 → 집행 기록 → 결과보고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