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12지방자치·주민참여재정감독형조문 검증 28/28

지방재정위기 관리

재정분석을 바탕으로 재정위기·주의단체를 지정하고 건전화·긴급관리 조치를 운영하는 절차

15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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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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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0을 제55조의2(지정=행안부 권한) 오인용에서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지방의회 의결·행안부 승인(제55조의3제1·2항)으로 정정, (C) P06을 위원회 심의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제55조의2), P05를 재정분석·위험수준 점검(제55조), P12를 지방채 발행 제한·이행보고(제55조의4·제55조의3제4항), P14를 이행부진 불이익·지정해제(제55조의5·제55조의2제2항) 원문으로 교체, (E) 에스컬레이션 상위 단계인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긴급재정관리인 파견·긴급재정관리계획(제60조의3·4·5, 사전 의견청취 당사자권리 포함) 노드 P15 신설(M01 연결), (D/E) 지정기준 시행령 위임 보강. 참조 MST: 지방재정법 283145, 지방재정법 시행령 281539. L0 감사 소견: no-sublaw는 실질 누락 — 재정위험 수준·지정 기준이 대통령령 위임이므로 시행령 추가로 해소. empty-lane·backward-sequence 없음. 법의 침묵: 재정위험 수준·재정위기단체 지정 수치 기준은 대통령령 위임(제55조의2). 법의 침묵: 재정건전화계획 세부 작성방법은 대통령령 위임(제55조의3제1항). 법의 침묵: 긴급재정관리인 자격·파견기간 세부는 시행령 소관.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지방재정위기 관리는 재정분석을 바탕으로 재정위기·주의단체를 지정하고 건전화·긴급관리 조치를 운영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지방재정법제55조(재정분석·재정진단), 제55조의2(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해제), 제55조의3(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의회 의결·승인), 제55조의4(지방채 발행 제한), 제55조의5(이행부진 불이익), 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 선임·파견), 제60조의5(긴급재정관리계획)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재정위험 수준·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 재정건전화계획 세부 위임대통령령

권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접수·검토·집행과 공개
지방의회·선거관리기관의결·투표 등 법정 절차 수행
행정안전부·관계기관제도 총괄·협의·감독
주민·이해관계자의견·청구·자료 제출과 권리 행사

돈의 흐름

제도별 교부금·예산·자산·세입의 세부 산정과 집행 기준은 시행령·조례·예산편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의견·청구서 → 접수·공고 → 요건 검토·협의 → 의결·결정서 → 통지·공개 → 집행 기록 → 결과보고로 이어진다.

병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기준의 차이
  • 주민 참여와 법정 요건 판단의 시차
  • 관계기관 협의와 의결 일정
  • 결정 이후 공개·집행 기록의 단절

개선점

  • 판단 기준과 산정 근거의 공개
  • 주민 제출 자료의 전산 연계
  • 의결·결정·집행 이력의 연결
  • 지자체 간 절차 안내 표준화

현장 검증 필요

  • 해당 지자체 조례·규칙의 적용 범위와 최신 개정
  • 실제 접수·공고·통지 서식과 전산 경로
  •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참여의 운영 관행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8건 가운데 28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