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11지방자치·주민참여재정배분형범위 지정 필요

조정교부금(광역–기초)

시·도와 자치구·시군 사이의 조정교부금을 산정·교부·공개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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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0 교부 결정 주체를 지방의회 의결 표기에서 시·도지사 산정·통보(제29조제2항·제29조의2제1항)로 정정하고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제5·8조) 예시 명시(지자체별 상이), (C) P05·P06·P12·P13 filler를 제29조제1·2항 재원확보·배분, 제29조의3 종류·용도, 제29조의4 공개 원문으로 교체, (D/E) 배분 기준·자치구 재원 비율의 시행령 제36조의2 보강, 근거에 시·도 조례·시행령 추가. 참조 MST: 지방재정법 283145, 지방재정법 시행령 281539, 부산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1767085. L0 감사 소견: no-sublaw는 실질 누락 — 배분 기준이 대통령령·조례 위임이므로 시행령·예시 조례 추가로 해소. empty-lane·backward-sequence 없음. 법의 침묵: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 위임(제29조제2항). 법의 침묵: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보율·배분은 조례 위임(제29조의2제1항)으로 지자체별 상이. 법의 침묵: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신청·심사 절차는 법률에 명시 없이 조례·운영에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조정교부금(광역–기초)는 시·도와 자치구·시군 사이의 조정교부금을 산정·교부·공개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지방재정법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재원 27%/47%·배분기준),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조례 위임), 제29조의3(일반·특별조정교부금 종류·용도), 제29조의4(세부명세 공개)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보통세 비율), 배분기준 위임대통령령

권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접수·검토·집행과 공개
지방의회·선거관리기관의결·투표 등 법정 절차 수행
행정안전부·관계기관제도 총괄·협의·감독
주민·이해관계자의견·청구·자료 제출과 권리 행사

돈의 흐름

제도별 교부금·예산·자산·세입의 세부 산정과 집행 기준은 시행령·조례·예산편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의견·청구서 → 접수·공고 → 요건 검토·협의 → 의결·결정서 → 통지·공개 → 집행 기록 → 결과보고로 이어진다.

병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기준의 차이
  • 주민 참여와 법정 요건 판단의 시차
  • 관계기관 협의와 의결 일정
  • 결정 이후 공개·집행 기록의 단절

개선점

  • 판단 기준과 산정 근거의 공개
  • 주민 제출 자료의 전산 연계
  • 의결·결정·집행 이력의 연결
  • 지자체 간 절차 안내 표준화

현장 검증 필요

  • 해당 지자체 조례·규칙의 적용 범위와 최신 개정
  • 실제 접수·공고·통지 서식과 전산 경로
  •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참여의 운영 관행
  •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은 시·도 조례 위임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재원 보통세 100분의 23) 예시 확인, 지자체별 상이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4건 가운데 2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2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