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10지방자치·주민참여자산관리형조문 검증 49/49

공유재산·물품 관리

공유재산과 물품을 계획·심의·관리·공개하는 절차

15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49/49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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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0 지방의회 의결 대상을 제10조(중기계획) 오인용에서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로 정정하고 제출기한(50일/40일 전) 명시, (C) P06 관계기관 협의를 제10조 filler에서 제10조제2항 지침·제17조 법령안 협의로 정정, (C) P05·P12 기본원칙 filler를 제19조 처분 제한·제20·22조 사용허가·사용료 원문으로 교체, (E) 제도 핵심인 사용허가 취소·청문 당사자 권리(제25·26조) 노드 P15 신설(M01 연결), (D/E) 사용료·대부료 요율 규정 시행령 제14·31조 보강. 참조 MST: 공유재산법 258477, 시행령 287071. L0 감사 소견: no-sublaw(시행령 인용 0)는 실질 누락 — 사용료·대부료 요율이 대통령령 위임이므로 시행령 추가로 해소. empty-lane·backward-sequence 없음. 법의 침묵: 사용료·대부료 요율·계산방법은 대통령령 위임(제22·32조). 법의 침묵: 처분재산 가격 평가 기준은 대통령령 위임(제30·46조). 법의 침묵: 물품 관리 세부 절차는 물품편·시행령 소관.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공유재산·물품 관리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계획·심의·관리·공개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조의2(기본원칙), 제10조·제10조의2(관리계획), 제20~26조(행정재산 사용허가·사용료·취소·청문), 제27조(관리위탁), 제28~38조(일반재산 대부·매각), 제44조·제45조(대장·열람), 제92조(운영상황 공개)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 제27조(일반재산가격 평정)대통령령

권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접수·검토·집행과 공개
지방의회·선거관리기관의결·투표 등 법정 절차 수행
행정안전부·관계기관제도 총괄·협의·감독
주민·이해관계자의견·청구·자료 제출과 권리 행사

돈의 흐름

제도별 교부금·예산·자산·세입의 세부 산정과 집행 기준은 시행령·조례·예산편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의견·청구서 → 접수·공고 → 요건 검토·협의 → 의결·결정서 → 통지·공개 → 집행 기록 → 결과보고로 이어진다.

병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기준의 차이
  • 주민 참여와 법정 요건 판단의 시차
  • 관계기관 협의와 의결 일정
  • 결정 이후 공개·집행 기록의 단절

개선점

  • 판단 기준과 산정 근거의 공개
  • 주민 제출 자료의 전산 연계
  • 의결·결정·집행 이력의 연결
  • 지자체 간 절차 안내 표준화

현장 검증 필요

  • 해당 지자체 조례·규칙의 적용 범위와 최신 개정
  • 실제 접수·공고·통지 서식과 전산 경로
  •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참여의 운영 관행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9건 가운데 49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