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유재산·물품 관리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계획·심의·관리·공개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공유재산과 물품을 계획·심의·관리·공개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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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0 지방의회 의결 대상을 제10조(중기계획) 오인용에서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로 정정하고 제출기한(50일/40일 전) 명시, (C) P06 관계기관 협의를 제10조 filler에서 제10조제2항 지침·제17조 법령안 협의로 정정, (C) P05·P12 기본원칙 filler를 제19조 처분 제한·제20·22조 사용허가·사용료 원문으로 교체, (E) 제도 핵심인 사용허가 취소·청문 당사자 권리(제25·26조) 노드 P15 신설(M01 연결), (D/E) 사용료·대부료 요율 규정 시행령 제14·31조 보강. 참조 MST: 공유재산법 258477, 시행령 287071. L0 감사 소견: no-sublaw(시행령 인용 0)는 실질 누락 — 사용료·대부료 요율이 대통령령 위임이므로 시행령 추가로 해소. empty-lane·backward-sequence 없음. 법의 침묵: 사용료·대부료 요율·계산방법은 대통령령 위임(제22·32조). 법의 침묵: 처분재산 가격 평가 기준은 대통령령 위임(제30·46조). 법의 침묵: 물품 관리 세부 절차는 물품편·시행령 소관.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공유재산·물품 관리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계획·심의·관리·공개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교부금·예산·자산·세입의 세부 산정과 집행 기준은 시행령·조례·예산편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의견·청구서 → 접수·공고 → 요건 검토·협의 → 의결·결정서 → 통지·공개 → 집행 기록 → 결과보고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