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한도와 절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관리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한도와 절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관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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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6 관계기관 협의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1조의2(발행 제한) 오인용에서 제11조제2·3항(한도액 산정·외채 승인·한도초과 협의)으로 정정, (C) P10 지방채 발행 결정 근거를 제11조의2 오인용에서 제11조제2항·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으로 정정, (C) P05 법정기준 검토를 제11조제1항 발행사유 원문으로 교체, (D/E) P04 요건확인·P12 집행에 한도액·발행절차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1조 보강, 근거 법령에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시행령 추가. 참조 MST: 지방재정법 283145, 지방자치법 284005, 지방재정법 시행령 281539. L0 감사 소견: no-sublaw(시행령 인용 0)는 실질 누락으로 판단 — 한도액·발행절차가 대통령령 위임사항이므로 시행령 제10·11조를 추가하여 해소. empty-lane·backward-sequence 없음. 법의 침묵: 지방채 발행 한도액 구체 산정식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 법의 침묵: 지방채증권 발행 세부는 상법(제479·484·485·487조)을 준용(제12조제2항). 법의 침묵: 지방채 발행 자체에 대한 별도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법에 규정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한도와 절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관리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교부금·예산·자산·세입의 세부 산정과 집행 기준은 시행령·조례·예산편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의견·청구서 → 접수·공고 → 요건 검토·협의 → 의결·결정서 → 통지·공개 → 집행 기록 → 결과보고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