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성립전 예산·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전 집행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결의 예외 경로를 다루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예산 성립 전 집행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결의 예외 경로를 다루는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0 추가경정예산 확정의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46조(예산 불성립) 오인용에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42조(예산 심의·의결)로 정정, (C) P05 법정기준 검토의 근거 문구를 제45조·제40조 원문으로 교체, (E) 제도 명칭인 성립전 예산 선집행·차기 추경 계상(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 노드 P15 신설(M01·M02 연결), 근거 법령에 지방자치법 추가. 참조 MST: 지방재정법 283145, 지방자치법 284005. L0 감사 소견: empty-lane·backward-sequence 없음, no-sublaw(시행령 인용 0)만 표기됨 — 성립전·추경 핵심 절차는 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 법률 본문이 직접 규정하므로 시행령 미인용은 정상. 법의 침묵: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시한은 제142조 본예산 기한(시·도 50일·시군구 40일 전)과 달리 법에 명시가 없다. 법의 침묵: 성립전 예산 사용에 대한 사전 의회 보고 의무는 규정되지 않고 사후 차기 추경 계상만 요구된다. 법의 침묵: 추가경정예산 편성 횟수의 상한이 없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성립전 예산·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전 집행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결의 예외 경로를 다루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교부금·예산·자산·세입의 세부 산정과 집행 기준은 시행령·조례·예산편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의견·청구서 → 접수·공고 → 요건 검토·협의 → 의결·결정서 → 통지·공개 → 집행 기록 → 결과보고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