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08지방자치·주민참여예산·특례형조문 검증 24/24

성립전 예산·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전 집행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결의 예외 경로를 다루는 절차

15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24/24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0 추가경정예산 확정의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46조(예산 불성립) 오인용에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42조(예산 심의·의결)로 정정, (C) P05 법정기준 검토의 근거 문구를 제45조·제40조 원문으로 교체, (E) 제도 명칭인 성립전 예산 선집행·차기 추경 계상(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 노드 P15 신설(M01·M02 연결), 근거 법령에 지방자치법 추가. 참조 MST: 지방재정법 283145, 지방자치법 284005. L0 감사 소견: empty-lane·backward-sequence 없음, no-sublaw(시행령 인용 0)만 표기됨 — 성립전·추경 핵심 절차는 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 법률 본문이 직접 규정하므로 시행령 미인용은 정상. 법의 침묵: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시한은 제142조 본예산 기한(시·도 50일·시군구 40일 전)과 달리 법에 명시가 없다. 법의 침묵: 성립전 예산 사용에 대한 사전 의회 보고 의무는 규정되지 않고 사후 차기 추경 계상만 요구된다. 법의 침묵: 추가경정예산 편성 횟수의 상한이 없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성립전 예산·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전 집행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결의 예외 경로를 다루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지방재정법제40조(예산의 내용),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성립 전 사용), 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제47조(목적 외 사용금지)법률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6조(예산 불성립 시 집행)법률

권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접수·검토·집행과 공개
지방의회·선거관리기관의결·투표 등 법정 절차 수행
행정안전부·관계기관제도 총괄·협의·감독
주민·이해관계자의견·청구·자료 제출과 권리 행사

돈의 흐름

제도별 교부금·예산·자산·세입의 세부 산정과 집행 기준은 시행령·조례·예산편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의견·청구서 → 접수·공고 → 요건 검토·협의 → 의결·결정서 → 통지·공개 → 집행 기록 → 결과보고로 이어진다.

병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기준의 차이
  • 주민 참여와 법정 요건 판단의 시차
  • 관계기관 협의와 의결 일정
  • 결정 이후 공개·집행 기록의 단절

개선점

  • 판단 기준과 산정 근거의 공개
  • 주민 제출 자료의 전산 연계
  • 의결·결정·집행 이력의 연결
  • 지자체 간 절차 안내 표준화

현장 검증 필요

  • 해당 지자체 조례·규칙의 적용 범위와 최신 개정
  • 실제 접수·공고·통지 서식과 전산 경로
  •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참여의 운영 관행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4건 가운데 2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