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07지방자치·주민참여예산·의결형조문 검증 19/19

지방예산 편성·심의·확정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주민참여·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

14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9/19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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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D) P10 예산안 의결·고시 노드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39조(주민참여예산)→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로 정정하고 누락된 법정 의결기한(시·도의회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시·군·구의회 10일 전, 제출은 시·도 50일 전·시·군·구 40일 전) 추가. (C) P12 집행 노드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첨부서류)→지방자치법 제149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의결 후 3일 내 이송·지체없이 보고·고시)로 정정.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33조⑩)·주민참여예산기구(제39조⑤) 구성은 조례 위임 — 지자체별 상이. 법의 침묵: 예산 법정기한 내 미의결(준예산) 시 세부 집행 우선순위 판단기준 부재(제46조). 법의 침묵: 주민참여예산 의견의 예산 반영 강제력·환류 절차 미규정. 조회 MST: 283145(지방재정법), 284005(지방자치법).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지방예산 편성·심의·확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주민참여·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지방재정법제36조, 제39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법률

권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접수·검토·집행과 공개
지방의회·선거관리기관의결·투표 등 법정 절차 수행
행정안전부·관계기관제도 총괄·협의·감독
주민·이해관계자의견·청구·자료 제출과 권리 행사

돈의 흐름

제도별 교부금·예산·자산·세입의 세부 산정과 집행 기준은 시행령·조례·예산편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의견·청구서 → 접수·공고 → 요건 검토·협의 → 의결·결정서 → 통지·공개 → 집행 기록 → 결과보고로 이어진다.

병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기준의 차이
  • 주민 참여와 법정 요건 판단의 시차
  • 관계기관 협의와 의결 일정
  • 결정 이후 공개·집행 기록의 단절

개선점

  • 판단 기준과 산정 근거의 공개
  • 주민 제출 자료의 전산 연계
  • 의결·결정·집행 이력의 연결
  • 지자체 간 절차 안내 표준화

현장 검증 필요

  • 해당 지자체 조례·규칙의 적용 범위와 최신 개정
  • 실제 접수·공고·통지 서식과 전산 경로
  •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참여의 운영 관행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9건 가운데 19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