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방예산 편성·심의·확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주민참여·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주민참여·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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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D) P10 예산안 의결·고시 노드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39조(주민참여예산)→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로 정정하고 누락된 법정 의결기한(시·도의회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시·군·구의회 10일 전, 제출은 시·도 50일 전·시·군·구 40일 전) 추가. (C) P12 집행 노드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첨부서류)→지방자치법 제149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의결 후 3일 내 이송·지체없이 보고·고시)로 정정.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33조⑩)·주민참여예산기구(제39조⑤) 구성은 조례 위임 — 지자체별 상이. 법의 침묵: 예산 법정기한 내 미의결(준예산) 시 세부 집행 우선순위 판단기준 부재(제46조). 법의 침묵: 주민참여예산 의견의 예산 반영 강제력·환류 절차 미규정. 조회 MST: 283145(지방재정법), 284005(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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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 편성·심의·확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주민참여·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교부금·예산·자산·세입의 세부 산정과 집행 기준은 시행령·조례·예산편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의견·청구서 → 접수·공고 → 요건 검토·협의 → 의결·결정서 → 통지·공개 → 집행 기록 → 결과보고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