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방세 감면·비과세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정하고 신청·자료제출·추징을 관리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177조의2, 제178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법률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정하고 신청·자료제출·추징을 관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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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를 법정 당사자 행위인 감면 신청(제183조 제1항, 직권감면 가능)으로 정정. (C) P10 감면·추징 판단 노드 근거를 제177조의2(면제 특례 제한)→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로 정정. 조례 감면 신설(제4조③ 지방세심의위 심의)·100% 면제 제한 적용여부(제177조의2③)·감면율 50% 인하 조정(제182조)은 조례 위임 — 지자체별 상이. 법의 침묵: 감면 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별도 불복절차 명문 없음(지방세기본법 이의신청·심사청구 준용). 법의 침묵: 직권감면(제183조①단서)의 판단기준·통지 절차 세부 미규정. 조회 MST: 286607(지방세특례제한법).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지방세 감면·비과세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정하고 신청·자료제출·추징을 관리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교부금·예산·자산·세입의 세부 산정과 집행 기준은 시행령·조례·예산편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의견·청구서 → 접수·공고 → 요건 검토·협의 → 의결·결정서 → 통지·공개 → 집행 기록 → 결과보고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