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06지방자치·주민참여감면·재정형조문 검증 20/20

지방세 감면·비과세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정하고 신청·자료제출·추징을 관리하는 절차

14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20/20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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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를 법정 당사자 행위인 감면 신청(제183조 제1항, 직권감면 가능)으로 정정. (C) P10 감면·추징 판단 노드 근거를 제177조의2(면제 특례 제한)→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로 정정. 조례 감면 신설(제4조③ 지방세심의위 심의)·100% 면제 제한 적용여부(제177조의2③)·감면율 50% 인하 조정(제182조)은 조례 위임 — 지자체별 상이. 법의 침묵: 감면 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별도 불복절차 명문 없음(지방세기본법 이의신청·심사청구 준용). 법의 침묵: 직권감면(제183조①단서)의 판단기준·통지 절차 세부 미규정. 조회 MST: 286607(지방세특례제한법).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지방세 감면·비과세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정하고 신청·자료제출·추징을 관리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177조의2, 제178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법률

권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접수·검토·집행과 공개
지방의회·선거관리기관의결·투표 등 법정 절차 수행
행정안전부·관계기관제도 총괄·협의·감독
주민·이해관계자의견·청구·자료 제출과 권리 행사

돈의 흐름

제도별 교부금·예산·자산·세입의 세부 산정과 집행 기준은 시행령·조례·예산편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의견·청구서 → 접수·공고 → 요건 검토·협의 → 의결·결정서 → 통지·공개 → 집행 기록 → 결과보고로 이어진다.

병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기준의 차이
  • 주민 참여와 법정 요건 판단의 시차
  • 관계기관 협의와 의결 일정
  • 결정 이후 공개·집행 기록의 단절

개선점

  • 판단 기준과 산정 근거의 공개
  • 주민 제출 자료의 전산 연계
  • 의결·결정·집행 이력의 연결
  • 지자체 간 절차 안내 표준화

현장 검증 필요

  • 해당 지자체 조례·규칙의 적용 범위와 최신 개정
  • 실제 접수·공고·통지 서식과 전산 경로
  •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참여의 운영 관행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0건 가운데 2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