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방의회 의결·재의·이송은 지방의회 의결안의 이송, 재의 요구와 제소까지를 다루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지방자치법제47조, 제73조, 제120조, 제121조법률
지방의회 의결안의 이송, 재의 요구와 제소까지를 다루는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0 재의 노드 근거를 제73조(의결정족수)→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이송 후 20일 내 재의요구·재적과반출석 2/3찬성 확정)로 정정. (C) P12 집행 노드 근거를 제120조(재의·제소)→제32조(조례 제정 절차: 20일 내 공포·확정조례 지체없이 공포·공포 20일 후 효력)로 정정. (loop) 재의 요구는 지방의회 재의결로의 회귀이므로 L02(P11→P10, 재의 요구·재의결 회귀) loop 결선 추가. 법의 침묵: 재의요구 후 지방의회가 재의를 부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의 처리·기한 규정 부재. 법의 침묵: 규칙 제정에는 의결·이송 절차가 없어 조례와 절차 비대칭. 조회 MST: 284005(지방자치법).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지방의회 의결·재의·이송은 지방의회 의결안의 이송, 재의 요구와 제소까지를 다루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교부금·예산·자산·세입의 세부 산정과 집행 기준은 시행령·조례·예산편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의견·청구서 → 접수·공고 → 요건 검토·협의 → 의결·결정서 → 통지·공개 → 집행 기록 → 결과보고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