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주민소환은 주민이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해임을 청구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법률
주민이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해임을 청구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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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청구제출 노드 근거를 제3조(투표권)→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관할선관위에 청구)로 정정. (C) P07을 법정 당사자 권리인 대상자 소명서 제출(제14조 제2항, 20일 이내 500자)로 정정. (C) P10 결과확정 노드 근거를 제4조(투표인명부)→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1/3 이상 투표+과반 찬성)로 정정. (C) P12 집행 노드 근거를 제7조(청구)→제23조(주민소환투표의 효력, 직 상실)로 정정. 법의 침묵: 각하사유 판단에 대한 소환청구인 측 불복·이의절차 명문 규정 부재(제11조). 법의 침묵: 권한정지 기간 중 긴급·필수 사무 처리 예외 규정 부재(제21조). 조회 MST: 228577(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주민소환은 주민이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해임을 청구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교부금·예산·자산·세입의 세부 산정과 집행 기준은 시행령·조례·예산편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의견·청구서 → 접수·공고 → 요건 검토·협의 → 의결·결정서 → 통지·공개 → 집행 기록 → 결과보고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