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주민투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직접 투표로 의견을 표시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주민투표법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법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직접 투표로 의견을 표시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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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0 결과확정 노드 근거를 제6조(투표인명부)→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제1항·제3항으로 정정. (C) P12 집행 노드 근거를 제7조(대상)→제24조 제5항·제6항(확정 내용대로 행정·재정 조치, 2년 변경금지)으로 정정. (C) P07 주민 의견제출 노드를 법정 당사자 권리인 서명부 이의신청(제12조 제4항)으로 정정. 서명 수(제9조②)·보정기간(제12조⑦)·심사확인 세부(제12조⑨)는 조례 위임 — 지자체별 상이. 법의 침묵: 지자체장이 청구 목적을 수용하여 미발의하는 결정의 기준·절차 세부 미규정(제13조②단서). 법의 침묵: 임의적 실시사유(제9조①)에서 지자체장의 실시 재량 판단기준 부재. 조회 MST: 241921(주민투표법).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주민투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직접 투표로 의견을 표시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교부금·예산·자산·세입의 세부 산정과 집행 기준은 시행령·조례·예산편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의견·청구서 → 접수·공고 → 요건 검토·협의 → 의결·결정서 → 통지·공개 → 집행 기록 → 결과보고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