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03지방자치·주민참여직접참여형조문 검증 27/27

주민투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직접 투표로 의견을 표시하는 절차

14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27/27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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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0 결과확정 노드 근거를 제6조(투표인명부)→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제1항·제3항으로 정정. (C) P12 집행 노드 근거를 제7조(대상)→제24조 제5항·제6항(확정 내용대로 행정·재정 조치, 2년 변경금지)으로 정정. (C) P07 주민 의견제출 노드를 법정 당사자 권리인 서명부 이의신청(제12조 제4항)으로 정정. 서명 수(제9조②)·보정기간(제12조⑦)·심사확인 세부(제12조⑨)는 조례 위임 — 지자체별 상이. 법의 침묵: 지자체장이 청구 목적을 수용하여 미발의하는 결정의 기준·절차 세부 미규정(제13조②단서). 법의 침묵: 임의적 실시사유(제9조①)에서 지자체장의 실시 재량 판단기준 부재. 조회 MST: 241921(주민투표법).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주민투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직접 투표로 의견을 표시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주민투표법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법률

권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접수·검토·집행과 공개
지방의회·선거관리기관의결·투표 등 법정 절차 수행
행정안전부·관계기관제도 총괄·협의·감독
주민·이해관계자의견·청구·자료 제출과 권리 행사

돈의 흐름

제도별 교부금·예산·자산·세입의 세부 산정과 집행 기준은 시행령·조례·예산편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의견·청구서 → 접수·공고 → 요건 검토·협의 → 의결·결정서 → 통지·공개 → 집행 기록 → 결과보고로 이어진다.

병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기준의 차이
  • 주민 참여와 법정 요건 판단의 시차
  • 관계기관 협의와 의결 일정
  • 결정 이후 공개·집행 기록의 단절

개선점

  • 판단 기준과 산정 근거의 공개
  • 주민 제출 자료의 전산 연계
  • 의결·결정·집행 이력의 연결
  • 지자체 간 절차 안내 표준화

현장 검증 필요

  • 해당 지자체 조례·규칙의 적용 범위와 최신 개정
  • 실제 접수·공고·통지 서식과 전산 경로
  •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참여의 운영 관행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7건 가운데 27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