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02국토·환경·안전대비·훈련형조문 검증 20/20

재난대비훈련·매뉴얼

기능별 대응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재난대비훈련으로 점검·개선하는 절차

15절차 노드
5행위 레인
6게이트
20/20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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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빈 lane '관계기관·지원기관'에 법정 당사자 행위 누락 확인 — 제35조 제3항이 훈련참여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군부대 등)의 장에게 훈련상황 점검·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므로 P15(훈련참여기관 훈련상황 점검·결과 제출) 노드 신설, P12→P15(훈련 실시)·P15→P14(결과 제출) 결선. 법의 침묵: 재난대비훈련 미실시·부실 시 훈련주관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 법의 침묵: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구성·운영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제34조의5⑤). 조회 MST: 28385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재난대비훈련·매뉴얼은 기능별 대응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재난대비훈련으로 점검·개선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제34조의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법률

권한 관계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총괄·조정 역할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유형별 대응과 현장 조치 수행
시·도·시군구지역 단위 판단·집행 및 주민 보호
주민·피해자·시설관리자상황 신고, 자료 제출, 보호·지원 대상

돈의 흐름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

병목

  • 재난 유형과 주관기관의 판단
  • 현장 정보와 관계기관 자료의 불일치
  • 지자체별 매뉴얼·조례 적용 범위
  • 결정 이후 현장 집행과 기록의 시차

개선점

  • 주민에게 공개되는 판단 기준 정비
  • 기관 간 상황정보 공유 표준화
  • 결정·통지·집행 기록의 연결
  • 사후 조사 결과의 재발방지 환류

현장 검증 필요

  • 재난 유형별 실제 가동 기준과 내부 지휘 체계
  • 지자체 조례·매뉴얼의 적용 범위와 최신 개정 여부
  • 통지·보고의 실제 서식과 전산 처리 경로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0건 가운데 2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