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재난대비훈련·매뉴얼은 기능별 대응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재난대비훈련으로 점검·개선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제34조의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법률
기능별 대응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재난대비훈련으로 점검·개선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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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빈 lane '관계기관·지원기관'에 법정 당사자 행위 누락 확인 — 제35조 제3항이 훈련참여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군부대 등)의 장에게 훈련상황 점검·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므로 P15(훈련참여기관 훈련상황 점검·결과 제출) 노드 신설, P12→P15(훈련 실시)·P15→P14(결과 제출) 결선. 법의 침묵: 재난대비훈련 미실시·부실 시 훈련주관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 법의 침묵: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구성·운영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제34조의5⑤). 조회 MST: 28385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재난대비훈련·매뉴얼은 기능별 대응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재난대비훈련으로 점검·개선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