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01국토·환경·안전예방·지정형조문 검증 18/18

국가핵심기반·특정관리대상지역

국가핵심기반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고 취약성을 관리하는 절차

15절차 노드
5행위 레인
6게이트
18/18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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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빈 lane '관계기관·지원기관'에 법정 당사자 행위 누락 확인 — 제26조의2 제2항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호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므로 P15(관리기관 보호계획 수립·시행) 노드 신설, P11→P15(보호계획 통보)·P15→P12 결선. 법의 침묵: 국가핵심기반 지정 시 관리기관 사전 의견청취 절차 미규정(대통령령 위임). 법의 침묵: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시 주민·소유자 의견수렴·통지 절차 부재. 조회 MST: 28385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핵심기반·특정관리대상지역은 국가핵심기반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고 취약성을 관리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법률

권한 관계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총괄·조정 역할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유형별 대응과 현장 조치 수행
시·도·시군구지역 단위 판단·집행 및 주민 보호
주민·피해자·시설관리자상황 신고, 자료 제출, 보호·지원 대상

돈의 흐름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

병목

  • 재난 유형과 주관기관의 판단
  • 현장 정보와 관계기관 자료의 불일치
  • 지자체별 매뉴얼·조례 적용 범위
  • 결정 이후 현장 집행과 기록의 시차

개선점

  • 주민에게 공개되는 판단 기준 정비
  • 기관 간 상황정보 공유 표준화
  • 결정·통지·집행 기록의 연결
  • 사후 조사 결과의 재발방지 환류

현장 검증 필요

  • 재난 유형별 실제 가동 기준과 내부 지휘 체계
  • 지자체 조례·매뉴얼의 적용 범위와 최신 개정 여부
  • 통지·보고의 실제 서식과 전산 처리 경로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8건 가운데 18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