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핵심기반·특정관리대상지역은 국가핵심기반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고 취약성을 관리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법률
국가핵심기반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고 취약성을 관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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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빈 lane '관계기관·지원기관'에 법정 당사자 행위 누락 확인 — 제26조의2 제2항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호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므로 P15(관리기관 보호계획 수립·시행) 노드 신설, P11→P15(보호계획 통보)·P15→P12 결선. 법의 침묵: 국가핵심기반 지정 시 관리기관 사전 의견청취 절차 미규정(대통령령 위임). 법의 침묵: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시 주민·소유자 의견수렴·통지 절차 부재. 조회 MST: 28385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가핵심기반·특정관리대상지역은 국가핵심기반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고 취약성을 관리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