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재난원인조사는 재난 원인을 조사하고 재난상황 기록을 관리해 재발방지 대책으로 연결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재난 원인을 조사하고 재난상황 기록을 관리해 재발방지 대책으로 연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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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근거 오인용 정정 2건 — P10 재난원인조사 노드 근거를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제69조제1항·제2항으로, P06 관계기관 협조 요청 근거를 제70조→제69조제4항으로 정정. (E) '관계기관·지원기관' 빈 레인에 법정 행위 2개 노드 추가 — P15 관계 기관 파견·자료제출 협조(제69조제4항,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이행), P16 개선권고 조치계획·결과 통보(제69조제5항, 통보 의무). message edge M01·M02·M03 결선. 대조 MST 28385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81037(시행령). 법의 침묵: 관계 기관 개선권고 조치계획·결과 통보 기한이 기본법 본문에 미규정(대통령령 위임, 제69조제5항). 법의 침묵: 재난원인조사단 조사 완료 기한 미규정('신속히' 국회 보고만 명시, 제69조제6항).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재난원인조사는 재난 원인을 조사하고 재난상황 기록을 관리해 재발방지 대책으로 연결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