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은(는) 특수교육 필요 발견 → 진단·평가 의뢰 → 진단·평가 실시 → 운영위원회 심사 → 대상자 선정 → 학교·학급 배치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한 제도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의 신청·조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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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과 기한은 사실관계 및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5 대상자 선정 주체를 보호자·학생→교육장·교육감(§15①), P06 배치 주체를 학교→교육장·교육감(§17①)으로 정정. P01 근거를 §15→§14(조기발견), P02 근거를 §16→§14③(진단·평가 의뢰)로 교체. (D) §16① 회부 후 30일, §16③ 최종의견 통지 후 2주일, §36③ 심사청구 30일·§36⑥ 행정심판 90일 기한 보강. (E) §36 심사청구(P08)·심사결정·행정심판(P09) 노드 신설. no-loop 판정: §36 심사청구는 원처분 직접 회귀가 아닌 운영위 심사·결정 절차이므로 validator 규칙에 따라 배치(P06)→심사청구(P08)→심사결정(P09) 순방향 sequence/message로 연결(loop 미적용). no-sublaw 판정: 선별검사 절차·배치 세부(§14⑤·§17⑤)가 시행령에 위임되는 위임형으로 시행령(MST 284839)을 legalBasis에 보강. 참조 MST 276191(특수교육법)·284839(시행령). 법의 침묵: 선별검사 자체 처리기간(일수)은 시행령 위임, 법률 명문 없음. 법의 침묵: 배치 결정 처리기간 구체적 일수는 법률 명문 없이 운영위 심사에 연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은(는) 특수교육 필요 발견 → 진단·평가 의뢰 → 진단·평가 실시 → 운영위원회 심사 → 대상자 선정 → 학교·학급 배치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한 제도다.
비용·급여·금전명령의 범위는 개별 법령과 연도별 운영기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명령 통지 → 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