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40교육진단·선정·배치형조문 검증 17/17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의 신청·조사·결정·사후관리 절차

9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7/17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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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과 기한은 사실관계 및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5 대상자 선정 주체를 보호자·학생→교육장·교육감(§15①), P06 배치 주체를 학교→교육장·교육감(§17①)으로 정정. P01 근거를 §15→§14(조기발견), P02 근거를 §16→§14③(진단·평가 의뢰)로 교체. (D) §16① 회부 후 30일, §16③ 최종의견 통지 후 2주일, §36③ 심사청구 30일·§36⑥ 행정심판 90일 기한 보강. (E) §36 심사청구(P08)·심사결정·행정심판(P09) 노드 신설. no-loop 판정: §36 심사청구는 원처분 직접 회귀가 아닌 운영위 심사·결정 절차이므로 validator 규칙에 따라 배치(P06)→심사청구(P08)→심사결정(P09) 순방향 sequence/message로 연결(loop 미적용). no-sublaw 판정: 선별검사 절차·배치 세부(§14⑤·§17⑤)가 시행령에 위임되는 위임형으로 시행령(MST 284839)을 legalBasis에 보강. 참조 MST 276191(특수교육법)·284839(시행령). 법의 침묵: 선별검사 자체 처리기간(일수)은 시행령 위임, 법률 명문 없음. 법의 침묵: 배치 결정 처리기간 구체적 일수는 법률 명문 없이 운영위 심사에 연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은(는) 특수교육 필요 발견 → 진단·평가 의뢰 → 진단·평가 실시 → 운영위원회 심사 → 대상자 선정 → 학교·학급 배치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한 제도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제15조(선정), 제16조(선정절차·교육지원 결정), 제17조(배치·교육), 제22조(개별화교육), 제36조(심사청구)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0조 등 위임사항(선별검사 절차·배치 세부)대통령령

권한 관계

교육장·교육감(교육청)조기발견·선별검사, 진단·평가 회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정 및 배치(§14·§15·§17)
특수교육지원센터회부 후 30일 내 진단·평가 시행, 선정 여부·교육지원 최종의견 보고(§16)
특수교육운영위원회선정·배치 심사, 심사청구 심사·결정(§15②·§17①·§36)

돈의 흐름

비용·급여·금전명령의 범위는 개별 법령과 연도별 운영기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명령 통지 → 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병목

  • 사실관계와 증빙 확보
  • 기관 간 기록·정보 연계
  • 결정 이후 이행 관리

개선점

  • 진행상태 안내 강화
  • 결정 근거의 설명성 개선
  • 취약 당사자 지원 경로 명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신청 경로
  • 기관별 처리기한·서식
  • 지역·기관별 세부 운영기준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7건 가운데 17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