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교원 교육활동 침해 조치은(는) 침해행위 발생·신고 → 사실 파악·즉시 분리 → 피해교원 보호조치 → 교육청 보고 → 사안 조사·조치 → 법률지원·수사 연계 → 치유·재발방지 관리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한 제도다.
교원 교육활동 침해 조치의 신청·조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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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과 기한은 사실관계 및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4 교육청 보고 주체를 학생·보호자·수사기관→학교의 장·관할청(§20③④), P05 사안 조사·조치 주체를 피해교원→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육장(§25)으로 정정. (D) §20①② 즉시 분리·보호, §20③ 지체 없이 보고, §26④ 보호자 조치 14일 기한 보강. (E) §25 지역교권보호위 심의·조치요청(P05)·학생 조치(P06)·§25⑭ 행정심판(P08) 노드 신설. no-loop 판정: §25⑭ 불복은 원처분 직접 회귀가 아닌 행정심판(별도 절차)이므로 validator 규칙에 따라 loop 아닌 message 엣지로 연결. no-sublaw 판정: 분리조치 방법·기간, 비용부담·구상(§18③·§20⑥)이 시행령에 위임되는 위임형으로 시행령(MST 273699)을 legalBasis에 보강. 참조 MST 283357(교원지위특별법)·273699(시행령). 법의 침묵: 피해교원 보호조치 처리기간은 '즉시'만 규정, 구체적 일수 없음. 법의 침묵: 지역교권보호위 학생 조치 심의기간의 구체적 일수는 법률 명문 없이 시행령·운영 영역.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교원 교육활동 침해 조치은(는) 침해행위 발생·신고 → 사실 파악·즉시 분리 → 피해교원 보호조치 → 교육청 보고 → 사안 조사·조치 → 법률지원·수사 연계 → 치유·재발방지 관리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한 제도다.
비용·급여·금전명령의 범위는 개별 법령과 연도별 운영기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명령 통지 → 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