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41교육신고·분리·보호형조문 검증 16/16

교원 교육활동 침해 조치

교원 교육활동 침해 조치의 신청·조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6/16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과 기한은 사실관계 및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4 교육청 보고 주체를 학생·보호자·수사기관→학교의 장·관할청(§20③④), P05 사안 조사·조치 주체를 피해교원→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육장(§25)으로 정정. (D) §20①② 즉시 분리·보호, §20③ 지체 없이 보고, §26④ 보호자 조치 14일 기한 보강. (E) §25 지역교권보호위 심의·조치요청(P05)·학생 조치(P06)·§25⑭ 행정심판(P08) 노드 신설. no-loop 판정: §25⑭ 불복은 원처분 직접 회귀가 아닌 행정심판(별도 절차)이므로 validator 규칙에 따라 loop 아닌 message 엣지로 연결. no-sublaw 판정: 분리조치 방법·기간, 비용부담·구상(§18③·§20⑥)이 시행령에 위임되는 위임형으로 시행령(MST 273699)을 legalBasis에 보강. 참조 MST 283357(교원지위특별법)·273699(시행령). 법의 침묵: 피해교원 보호조치 처리기간은 '즉시'만 규정, 구체적 일수 없음. 법의 침묵: 지역교권보호위 학생 조치 심의기간의 구체적 일수는 법률 명문 없이 시행령·운영 영역.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교원 교육활동 침해 조치은(는) 침해행위 발생·신고 → 사실 파악·즉시 분리 → 피해교원 보호조치 → 교육청 보고 → 사안 조사·조치 → 법률지원·수사 연계 → 치유·재발방지 관리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한 제도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교권보호위원회),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피해교원 보호·분리·보고·고발), 제21조(법률지원단), 제25조(침해학생 조치·행정심판), 제26조(침해 보호자 조치)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제20조 등 위임사항(분리조치 방법·기간, 비용부담·구상 절차)대통령령

권한 관계

학교의 장침해 사실 파악·분리조치, 관할청 보고, 지역교권보호위 통보(§20·§25·§26)
관할청(교육감·교육부장관)·교육장피해교원 보호조치, 수사기관 고발, 학생·보호자 조치 이행(§20·§25·§26)
지역교권보호위원회침해학생·보호자 조치 심의·요청(의견진술 기회 부여)(§25·§26)

돈의 흐름

비용·급여·금전명령의 범위는 개별 법령과 연도별 운영기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명령 통지 → 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병목

  • 사실관계와 증빙 확보
  • 기관 간 기록·정보 연계
  • 결정 이후 이행 관리

개선점

  • 진행상태 안내 강화
  • 결정 근거의 설명성 개선
  • 취약 당사자 지원 경로 명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신청 경로
  • 기관별 처리기한·서식
  • 지역·기관별 세부 운영기준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6건 가운데 16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