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사전통지 단계에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거나, 과태료·가산금 등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전자 납부하고 절차를 종료하는 흐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4조법률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과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의 신청·검토·결정·사후관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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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공통 절차를 업무 단위로 재구성했다. 실제 과태료 부과의 위반근거·부과권자·금액·서식은 개별 법률·시행령·조례와 행정청의 최신 통지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제18조의 감경 기준과 납부 방식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개별 고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사전통지 단계에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거나, 과태료·가산금 등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전자 납부하고 절차를 종료하는 흐름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대통령령 기준 감경이 가능하며, 카드·직불카드 납부에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통지서·감경 안내 → 감경액 납부서 → 카드·직불카드 승인기록 → 납부확인 → 절차종료 또는 이의제기·체납관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