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02민원·권리구제·참여자진납부·감경형조문 검증 16/16

과태료 자진납부·감경·전자납부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과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의 신청·검토·결정·사후관리 경로

10절차 노드
3행위 레인
5게이트
16/16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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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공통 절차를 업무 단위로 재구성했다. 실제 과태료 부과의 위반근거·부과권자·금액·서식은 개별 법률·시행령·조례와 행정청의 최신 통지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제18조의 감경 기준과 납부 방식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개별 고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사전통지 단계에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거나, 과태료·가산금 등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전자 납부하고 절차를 종료하는 흐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4조법률

권한 관계

당사자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 여부를 결정하고 감경액을 납부하거나 이의제기를 선택
부과 행정청감경·납부 안내, 납부 확인, 미납 시 체납 절차 연계를 담당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를 대행하고 승인일을 기록

돈의 흐름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대통령령 기준 감경이 가능하며, 카드·직불카드 납부에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사전통지서·감경 안내 → 감경액 납부서 → 카드·직불카드 승인기록 → 납부확인 → 절차종료 또는 이의제기·체납관리 자료

병목

  • 사전통지서 수령일과 자진납부 기한 계산
  • 감경 전·후 금액과 납부코드 일치
  • 카드 승인일을 법정 납부일로 기록
  • 자진납부 완료와 이의제기·체납 절차의 중복 방지

개선점

  • 통지서에 감경 가능 기간과 납부액을 함께 표시
  • 납부대행 승인일·납부확인 상태 자동 연계
  • 납부 완료 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종료를 즉시 알림
  • 자진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체납 경로를 분리 안내

현장 검증 필요

  • 개별 법령·시행령의 감경률과 납부기한
  • 기관별 온라인 납부·카드 납부창구
  • 납부대행 수수료와 승인일 처리 방식
  • 납부 완료·절차 종료 통지 방식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6건 가운데 16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