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6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하고, 행정청의 법원 통보와 법원의 약식·정식재판을 거쳐 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법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법원 통보·재판의 신청·검토·결정·사후관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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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공통 절차를 업무 단위로 재구성했다. 실제 과태료 부과의 위반근거·부과권자·금액·서식은 개별 법률·시행령·조례와 행정청의 최신 통지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사전통지 의견제출은 10일 이상, 이의제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법원 통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약식재판 이의신청은 고지일부터 7일 이내라는 법정 기간을 통지서·송달일과 함께 계산해야 한다. / 제20조 이의제기는 행정심판과 별개의 절차이며, 이 구조도는 법원이 관할하는 과태료 재판 경로를 표시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6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하고, 행정청의 법원 통보와 법원의 약식·정식재판을 거쳐 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확정된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된다.
과태료 부과서 → 이의제기서 → 행정청 의견·증빙서류 → 법원 통보·당사자 통지 → 심문·조서·결정서 → 약식재판 이의신청서·정식재판 기록 → 집행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