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04민원·권리구제·참여체납·징수·제재형조문 검증 29/29

과태료 체납·징수유예·체납제재

과태료 체납의 가산금·징수유예·결손처분과 체납제재의 신청·검토·결정·사후관리 경로

16절차 노드
4행위 레인
5게이트
29/29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이 구조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공통 절차를 업무 단위로 재구성했다. 실제 과태료 부과의 위반근거·부과권자·금액·서식은 개별 법률·시행령·조례와 행정청의 최신 통지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체납제재는 모든 과태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조문과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납부기한을 넘긴 과태료에 가산금·체납처분을 적용하면서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 결손처분,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제공·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이어지는 사후관리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법률

권한 관계

과태료 당사자·체납자납부·징수유예 신청·담보 제공·완납을 통해 체납제재 해제를 요청
행정청 징수부서가산금·체납처분·징수유예·결손처분과 제재 연계를 담당
주무관청·신용정보기관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응하고, 법정 요건에 따라 체납자료를 처리
법원·검사고액·상습체납 감치와 확정 재판 집행 등 사법절차를 담당

돈의 흐름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징수유예 중에는 유예한 금액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이 제한된다.

문서의 흐름

과태료 부과서·납부기한 → 체납·가산금 산정표 → 체납처분서 → 징수유예 신청·담보자료 → 결손처분서 → 사업제한·신용정보·번호판 영치 통지 → 완납·해제 기록

병목

  • 납부기한·이의제기 기간과 체납일 계산
  • 가산금·중가산금 산정과 징수유예 기간 연결
  • 결손처분 뒤 재산 발견 시 처분 취소·재징수
  • 관허사업·신용정보·자동차 제재의 해제 조건과 통지

개선점

  • 체납액·가산금·중가산금 산정근거를 한 화면에 표시
  • 징수유예 신청·담보·승인·취소 상태를 연결
  • 제재별 발동·해제 조건과 관할기관을 분리 표시
  • 완납·재산발견·사업제한 철회 결과를 관계기관에 즉시 전송

현장 검증 필요

  • 개별 과태료의 납부기한·체납처분 창구
  •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요건과 담보 운영
  •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제공의 실제 통지
  • 자동차 번호판 영치·일시해제·납부증명서 처리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9건 가운데 29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