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납부기한을 넘긴 과태료에 가산금·체납처분을 적용하면서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 결손처분,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제공·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이어지는 사후관리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법률
과태료 체납의 가산금·징수유예·결손처분과 체납제재의 신청·검토·결정·사후관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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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공통 절차를 업무 단위로 재구성했다. 실제 과태료 부과의 위반근거·부과권자·금액·서식은 개별 법률·시행령·조례와 행정청의 최신 통지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체납제재는 모든 과태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조문과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납부기한을 넘긴 과태료에 가산금·체납처분을 적용하면서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 결손처분,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제공·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이어지는 사후관리 절차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징수유예 중에는 유예한 금액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이 제한된다.
과태료 부과서·납부기한 → 체납·가산금 산정표 → 체납처분서 → 징수유예 신청·담보자료 → 결손처분서 → 사업제한·신용정보·번호판 영치 통지 → 완납·해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