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저작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알선·조정하여 신속·비공개로 해결하고,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저작권법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제113조(업무), 제113조의2(알선), 제114조(조정부),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제115조(비공개),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제117조(조정의 성립), 제118조(조정비용 등), 제119조(감정)법률
저작권 분쟁을 소송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알선·조정으로 풀어, 합의 또는 직권조정결정·이의로 효력을 가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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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저작권법 현행 원문의 공통 절차를 업무 단위로 재구성했다. 계약·이용허락·업무상저작물·공동저작 여부와 개별 플랫폼·기관 약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MST 283335은 2026년 2월 10일 공포·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사항이 반영된 통합본이다. 시행 전이라도 기존 조문 번호 체계로 절차를 읽되, 고액 징벌적 손해 등 신설 규정은 시행일을 확인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저작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알선·조정하여 신속·비공개로 해결하고,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 성립 시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가 균등 부담한다. 비용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감정 수수료는 별도다.
알선신청서·조정신청서 → 알선·조정 자료 → 비공개 심리기록 → 알선서·조정조서 또는 직권조정결정서 → 이의신청서 → 성립·불성립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