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07문화·콘텐츠알선·조정형조문 검증 28/28

저작권위원회 알선·분쟁조정

저작권 분쟁을 소송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알선·조정으로 풀어, 합의 또는 직권조정결정·이의로 효력을 가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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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행위 레인
6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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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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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저작권법 현행 원문의 공통 절차를 업무 단위로 재구성했다. 계약·이용허락·업무상저작물·공동저작 여부와 개별 플랫폼·기관 약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MST 283335은 2026년 2월 10일 공포·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사항이 반영된 통합본이다. 시행 전이라도 기존 조문 번호 체계로 절차를 읽되, 고액 징벌적 손해 등 신설 규정은 시행일을 확인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저작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알선·조정하여 신속·비공개로 해결하고,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저작권법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제113조(업무), 제113조의2(알선), 제114조(조정부),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제115조(비공개),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제117조(조정의 성립), 제118조(조정비용 등), 제119조(감정)법률

권한 관계

한국저작권위원회알선·조정·감정·등록 등 법정 업무 수행
알선위원알선 진행·중단, 알선서 작성
조정부분쟁조정, 직권조정결정, 이의 접수
분쟁 당사자알선·조정 신청, 합의, 직권조정 이의

돈의 흐름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 성립 시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가 균등 부담한다. 비용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감정 수수료는 별도다.

문서의 흐름

알선신청서·조정신청서 → 알선·조정 자료 → 비공개 심리기록 → 알선서·조정조서 또는 직권조정결정서 → 이의신청서 → 성립·불성립 통지

병목

  • 알선 중 조정이 신청되면 알선이 중단된다
  • 직권조정결정 이의기간(송달일부터 2주일)을 놓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긴다
  •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없다
  • 조정 진술은 소송·중재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개선점

  • 알선·조정 선택 가이드를 권리 유형별(인격권·재산권·온라인)로 제공
  • 직권조정 이의기간 만료일을 결정서 첫 페이지에 강조
  • 신청 취지 작성 예시(강의안 단축, 무단 전송 등) 공개
  • 조정 불성립 시 민사·형사·전송중단 다음 단계 체크리스트 연결

현장 검증 필요

  • 위원회 조정비용 요율표와 납부 방법
  • 알선 성립률·조정 처리기간 운영 통계
  • 직권조정결정 이의 접수 창구와 서식
  • 프로그램 감정 수수료·처리기간
검증: 저작권법 현행 원문(MST 283335, lawId 000798)을 기준으로 캔버스·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8건을 대조했다. 계약·약관·수수료 요율 등 운영 세부는 fieldVerification으로 남겼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