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노후·저층 주거를 소규모로 신속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8~19·23·28~29·39·43조의2·55조법률
가로·자율·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시행계획·준공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2026-07-12 부동산 패키지 L3. MST 284083.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8 제12조·P12 제14조는 빈집정비사업(제2장) 조문으로 소규모주택정비 노드 근거 오인용 → P08 제12조 삭제·제30조로 교체, P12 제14조 삭제. (D) P09 사업시행계획인가 60일 기한(제29조제2항)·P10 분양공고 90일/분양신청 30~60일 기한(제28조) 추가. (E) 건축심의(제26조) 필수 단계 누락 → P17 추가하여 인가결과→건축심의→사업시행계획 작성 순으로 배선. 참조 MST: 법 284083, 시행령 287301, 시행규칙 283805. 법의 침묵: 인가 심사 중 보완요구·반려의 명시 기한 없음. 법의 침묵: 감독 lane(시·도지사·국토부장관)의 상시 절차 편입 여부 — 제54조는 사후 감독·보고 중심.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노후·저층 주거를 소규모로 신속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정비사업비, 분양대금, 국비·지방비 지원(해당 시).
동의서 → 조합인가 → 시행계획 → 분양 →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