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67국토·환경·안전부동산·인허가형조문 검증 25/25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지정, 정비구역·사업 추진 특례 절차

17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25/25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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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부동산 패키지. MST 284065.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9 세입자 대책 근거 제10조(임대주택 건설비율)는 세입자 이주·손실보상을 규율하지 않는 근거 오인용 → 제61조(임시거주시설)·제62조(손실보상)로 교체. (E, empty-lane 감독) 제113조(감독)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등에게 보고·자료제출 명령·점검반 현장조사·시정요구·고발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재개발은 제118조 공공지원으로 상시 감독 → 비어 있던 감독 lane에 P17(감독·시정요구, waiting) 추가하고 P08→P17 message 배선. 참조 MST: 법 284065, 시행령 287285, 시행규칙 283327. 법의 침묵: 공공재개발 주민동의 세부 기한은 시행령 위임. 법의 침묵: 정비사업계획 통합수립 특례(제101조의10)의 인가 심사 기한 명시 없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공공 참여로 정비사업의 공공성·사업성을 보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 제50·57·72~74·83조, 제101조의2·3법률

권한 관계

시·도·시장군수지정·인가
공공시행자사업 시행

돈의 흐름

정비사업비, 국비·지방비, 분양수입.

문서의 흐름

예정고시 → 구역지정 → 시행계획 → 관리처분 → 준공.

병목

  • 동의·수용
  • 재정 여력
  • 세입자

개선점

  • 투명한 후보지
  • 세입자 보호
  • 일정 공표

현장 검증 필요

  • 공공재개발 후보지 기준
  • 공공 지분·이익 배분
  • 세입자 이주 대책 지침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5건 가운데 25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