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공 참여로 정비사업의 공공성·사업성을 보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 제50·57·72~74·83조, 제101조의2·3법률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지정, 정비구역·사업 추진 특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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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부동산 패키지. MST 284065.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9 세입자 대책 근거 제10조(임대주택 건설비율)는 세입자 이주·손실보상을 규율하지 않는 근거 오인용 → 제61조(임시거주시설)·제62조(손실보상)로 교체. (E, empty-lane 감독) 제113조(감독)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등에게 보고·자료제출 명령·점검반 현장조사·시정요구·고발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재개발은 제118조 공공지원으로 상시 감독 → 비어 있던 감독 lane에 P17(감독·시정요구, waiting) 추가하고 P08→P17 message 배선. 참조 MST: 법 284065, 시행령 287285, 시행규칙 283327. 법의 침묵: 공공재개발 주민동의 세부 기한은 시행령 위임. 법의 침묵: 정비사업계획 통합수립 특례(제101조의10)의 인가 심사 기한 명시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공공 참여로 정비사업의 공공성·사업성을 보강한다.
정비사업비, 국비·지방비, 분양수입.
예정고시 → 구역지정 → 시행계획 → 관리처분 →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