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제품·서비스의 품질과 호환성을 위한 한국산업표준을 제정·고시하고, 지정 품목과 기업이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KS 표시 사용과 사후관리로 연결한다.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제12조·제15조~제17조(인증·인증심사·사후관리)법률
산업표준안을 만들고 심의·고시한 뒤 기업의 공장·제품 심사와 사후관리를 거쳐 KS 표시 사용을 허용하는 표준·인증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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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표준 제정·고시와 기업의 KS 표시인증은 서로 다른 게이트다. 모든 KS가 곧바로 의무인증을 뜻하지 않는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소관기관 절차 안내를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현장 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제품·서비스의 품질과 호환성을 위한 한국산업표준을 제정·고시하고, 지정 품목과 기업이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KS 표시 사용과 사후관리로 연결한다.
표준 제정은 공공 정책 절차이며 인증 신청·시험·심사 비용은 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인증 대상·심사비용·유효기간은 품목별 고시와 인증기관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표준 제안·초안 → 의견수렴·심의자료 → KS 고시 → 인증신청서·공장·제품 자료 → 심사보고서·인증서 → 표시·사후심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