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16인허가·규제·산업신제품 적합성 인증형공식 원문 연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존 기준이 없는 융합 신제품을 신청해 적합성 기준을 만들고 시험·협의체 심의를 거쳐 기존 인증과 동등한 효력을 확보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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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은 모든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제품별 소관 법령과 안전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소관기관 절차 안내를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현장 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둘 이상의 산업 기술이 융합된 신제품이 기존 법령·기준의 공백으로 시장에 나오기 어려울 때 적합성 인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임시 기준·시험·협의체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

산업융합 촉진법제11조~제16조(적합성 인증 신청·기준·시험·인증)법률

권한 관계

제조자·사업자신제품의 기능·안전자료를 제출하고 인증·시장관리 의무를 이행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신청 접수·검토와 관계 기관 협의를 지원
소관 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부적합성 기준과 인증 여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
적합성인증협의체·시험기관기준·시험방법을 검토하고 적합성 심의를 지원

돈의 흐름

신청·시험·검사에 필요한 비용과 기준 개발 비용의 부담 주체는 제품·사업과 지원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인증 이후의 시장진입 비용·지원금·기존 인증 면제 효과는 별도 제도와 함께 확인한다.

문서의 흐름

신제품 설명·규제공백 진단 → 인증신청서·기술·안전자료 → 관계기관 협의 → 적합성 기준·시험방법 → 시험·검사 결과 → 적합성 인증서·시장관리 기록

병목

  • 어느 소관 법령과 기존 인증을 먼저 적용할지 판단
  • 신제품의 안전·성능을 검증할 기준과 시험방법 부재
  • 여러 부처·시험기관·협의체 사이의 조정
  • 인증 후 제품 변경과 일반 시장감시의 연결

개선점

  • 신청 전 규제공백·소관기관 진단을 단일 창구화
  • 기준 생성·시험·인증의 상태와 책임기관 공개
  • 적합성 인증 제품의 후속 안전관리와 기존 인증 전환 경로 연결

현장 검증 필요

  • 산업융합 신제품의 신청자격·대상과 기존 인증 우선 적용 기준
  • 적합성 기준 작성·협의체·시험기관의 실제 처리기간
  • 인증의 기존 인증 의제·법적 효력과 유효기간
  • 인증 후 변경·안전관리·시장감시 창구
검증: 법적 근거의 공식 원문 식별자와 핵심 조문 범위를 연결했다. 개별 노드의 조문번호 존재·인용문구 타당성은 후속 법령 API 대조 대상으로 남겼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