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둘 이상의 산업 기술이 융합된 신제품이 기존 법령·기준의 공백으로 시장에 나오기 어려울 때 적합성 인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임시 기준·시험·협의체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
산업융합 촉진법제11조~제16조(적합성 인증 신청·기준·시험·인증)법률
기존 기준이 없는 융합 신제품을 신청해 적합성 기준을 만들고 시험·협의체 심의를 거쳐 기존 인증과 동등한 효력을 확보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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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은 모든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제품별 소관 법령과 안전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소관기관 절차 안내를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현장 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둘 이상의 산업 기술이 융합된 신제품이 기존 법령·기준의 공백으로 시장에 나오기 어려울 때 적합성 인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임시 기준·시험·협의체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
신청·시험·검사에 필요한 비용과 기준 개발 비용의 부담 주체는 제품·사업과 지원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인증 이후의 시장진입 비용·지원금·기존 인증 면제 효과는 별도 제도와 함께 확인한다.
신제품 설명·규제공백 진단 → 인증신청서·기술·안전자료 → 관계기관 협의 → 적합성 기준·시험방법 → 시험·검사 결과 → 적합성 인증서·시장관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