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제품 사고·위해정보·시장감시 결과를 조사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또는 행정기관의 리콜 권고·명령과 이행점검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인다.
제품안전기본법제9조(안전성조사), 제10조·제11조(권고·명령), 제13조(사업자의 자발적 리콜)법률
사고·위해 신고와 시장감시에서 출발해 안전성조사, 리콜 권고·명령, 공개·회수·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제품안전 집행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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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 외에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개별 안전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소관기관 절차 안내를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현장 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제품 사고·위해정보·시장감시 결과를 조사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또는 행정기관의 리콜 권고·명령과 이행점검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인다.
안전성조사·시험 비용과 회수·교환·환불 비용은 사건 유형과 조치에 따라 달라진다. 리콜 이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부담이며 공공시험·감독 비용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사고·위해 신고 → 조사계획·시험의뢰 → 시험·유통자료·위해성평가 → 권고·명령서 → 리콜계획·공개 → 진행·결과보고 → 이행점검·종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