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15인허가·규제·산업시장감시·리콜 집행형공식 원문 연결

제품안전 안전성조사·리콜명령·이행점검

사고·위해 신고와 시장감시에서 출발해 안전성조사, 리콜 권고·명령, 공개·회수·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제품안전 집행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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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 외에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개별 안전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소관기관 절차 안내를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현장 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제품 사고·위해정보·시장감시 결과를 조사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또는 행정기관의 리콜 권고·명령과 이행점검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인다.

제품안전기본법제9조(안전성조사), 제10조·제11조(권고·명령), 제13조(사업자의 자발적 리콜)법률

권한 관계

소비자·신고자·관계기관사고·위해정보를 신고하고 조사 단서를 제공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안전성조사, 위해성 판단, 권고·명령과 이행점검을 담당
시험·사고조사기관제품시험·사고원인·위해성 분석을 지원
사업자·유통망판매중지·회수·교환·환불과 결과보고를 이행

돈의 흐름

안전성조사·시험 비용과 회수·교환·환불 비용은 사건 유형과 조치에 따라 달라진다. 리콜 이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부담이며 공공시험·감독 비용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사고·위해 신고 → 조사계획·시험의뢰 → 시험·유통자료·위해성평가 → 권고·명령서 → 리콜계획·공개 → 진행·결과보고 → 이행점검·종결 기록

병목

  • 분산된 사고·위해정보를 하나의 제품·모델로 식별
  • 위해성 판단과 조사·명령의 시간차
  • 온라인·오프라인 유통망의 판매중지·회수 범위 확인
  • 자발적 리콜과 행정명령의 이행률 검증

개선점

  • 제품 식별자·사고 신고·리콜 이력의 연결
  • 리콜 대상·회수율·미이행 사업자 상태 공개
  • 인증·시장감시·리콜 데이터를 같은 제품 모델로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제품안전기본법과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개별법의 적용 경계
  • 안전성조사·위해성평가·권고·명령의 처리기간
  • 리콜 공개·결과보고 서식과 온라인 유통 차단 방식
  • 회수율·이행점검·행정처분의 실제 지표
검증: 법적 근거의 공식 원문 식별자와 핵심 조문 범위를 연결했다. 개별 노드의 조문번호 존재·인용문구 타당성은 후속 법령 API 대조 대상으로 남겼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