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전기용품·생활용품을 위해도와 제품군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경로로 분류하고 시장 유통 전 안전요건과 KC 표시를 확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안전인증), 제15조(안전확인 신고),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제9조(표시)법률
전기용품·생활용품의 제품군을 먼저 분류하고 안전성 확인 방식에 따라 인증·신고·공급자적합성 확인과 KC 표시로 이어지는 시장진입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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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은 모든 제품에 동일한 절차를 뜻하지 않는다. 제품군별로 안전인증·안전확인 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적용 경로가 달라진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소관기관 절차 안내를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현장 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전기용품·생활용품을 위해도와 제품군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경로로 분류하고 시장 유통 전 안전요건과 KC 표시를 확인한다.
시험·인증·신고에 필요한 수수료와 시험비는 신청 사업자가 부담한다. 부적합·판매중지·리콜이 발생하면 재시험·회수·교환 비용도 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제품분류·안전기준 → 시험신청·기술문서 → 공장심사·시험성적서 → 인증서 또는 신고확인 → KC 표시·제품정보 → 변경·시장관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