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기업이 공급과잉, 산업환경 변화 또는 신산업 전환에 대응해 사업재편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심의·승인과 각종 지원을 통해 구조전환을 실행하도록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9조(사업재편계획 신청), 제10조(승인), 제12조~제14조(지원·특례), 제20조(심의위원회)법률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 심의·승인을 거쳐 합병·분할·전환과 금융·세제 등 지원을 받는 산업 경쟁력 회복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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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계획 승인은 모든 지원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다. 특례·금융·세제·고용 지원은 각 담당 법령과 사업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산업통상부·관계기관의 소관 절차 골격을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기업이 공급과잉, 산업환경 변화 또는 신산업 전환에 대응해 사업재편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심의·승인과 각종 지원을 통해 구조전환을 실행하도록 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법률과 개별 지원사업에 따라 금융·세제·고용·규제 특례를 연계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대상·세부 조건은 지원기관별 사업공고와 하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재편 진단자료 → 사업재편계획·신청서 → 관계기관 검토·심의자료 → 승인서·지원 조건 → 이행보고·변경신청 → 완료·사후관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