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17인허가·규제·산업사업재편 승인·지원형공식 원문 연결

기업 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지원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 심의·승인을 거쳐 합병·분할·전환과 금융·세제 등 지원을 받는 산업 경쟁력 회복 경로

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0/0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사업재편계획 승인은 모든 지원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다. 특례·금융·세제·고용 지원은 각 담당 법령과 사업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산업통상부·관계기관의 소관 절차 골격을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기업이 공급과잉, 산업환경 변화 또는 신산업 전환에 대응해 사업재편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심의·승인과 각종 지원을 통해 구조전환을 실행하도록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9조(사업재편계획 신청), 제10조(승인), 제12조~제14조(지원·특례), 제20조(심의위원회)법률

권한 관계

기업·신청인사업재편계획을 작성·신청하고 승인 조건과 이행계획을 수행
산업통상부·주무부처계획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승인·사후관리를 총괄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사업재편 필요성·실현가능성과 지원 적합성을 심의
지원기관·관계기관금융·세제·고용·규제 특례 등 승인된 지원을 집행

돈의 흐름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법률과 개별 지원사업에 따라 금융·세제·고용·규제 특례를 연계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대상·세부 조건은 지원기관별 사업공고와 하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사업재편 진단자료 → 사업재편계획·신청서 → 관계기관 검토·심의자료 → 승인서·지원 조건 → 이행보고·변경신청 → 완료·사후관리 기록

병목

  • 사업재편 필요성과 정상화·성장 가능성의 입증
  • 합병·분할·전환 계획과 고용·채무·거래관계 조정
  • 승인과 금융·세제·고용 지원기관 사이의 핸드오프
  • 계획 변경·미이행 시 특례·지원의 회수 또는 취소 판단

개선점

  • 신청 전 사업재편 유형·지원수단 진단표 표준화
  • 승인 조건과 지원기관별 이행기한을 하나의 계획 ID로 연결
  • 이행성과·고용·투자·재무 지표를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 구조화

현장 검증 필요

  • 기업 활력법상 사업재편 유형별 승인 요건과 신청서식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자료와 처리기간
  • 승인기업에 연결되는 금융·세제·고용 지원의 실제 창구
  • 이행보고·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지원회수 기준
검증: 법적 근거의 공식 원문 식별자와 핵심 조문 범위를 연결했다. 개별 노드의 조문번호 존재·인용문구 타당성은 후속 법령 API 대조 대상으로 남겼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