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급망 위험이 높은 소재·부품·장비 품목과 기업의 안정화 사업을 선정하고, 생산·기술·조달·재고·수요연계 지원을 통해 공급 충격에 대응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핵심전략기술 선정),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 선정·지원)법률
공급망 위험이 큰 소재·부품·장비 사업을 발굴해 선정·지원하고 이행·평가까지 관리하는 산업 공급망 안정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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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안정사업의 세부 대상·지원방식은 연도별 공고와 품목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률 골격과 사업 운영기준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산업통상부·관계기관의 소관 절차 골격을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공급망 위험이 높은 소재·부품·장비 품목과 기업의 안정화 사업을 선정하고, 생산·기술·조달·재고·수요연계 지원을 통해 공급 충격에 대응한다.
공급망안정사업은 개별 공고에 따라 융자·보조·기술개발·시설·수요연계 지원이 결합될 수 있다. 지원비율·자부담·중복수혜 기준은 사업별 공고와 하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공급망 위험진단 → 사업계획·신청서 → 기업·품목·기술 검토자료 → 선정·지원조건 → 협약·이행보고 → 평가·변경·종료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