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19인허가·규제·산업전문기업 지정·지원형공식 원문 연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지원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해 심사·지정되고 디지털 전환·협력모델·생태계 지원으로 이어지는 전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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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 지정은 지원사업 선정과 동일하지 않다. 지정 후 지원은 각 사업의 신청·평가·예산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산업통상부·관계기관의 소관 절차 골격을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하거나 관련 기술·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디지털 혁신·협력모델·인력·금융 지원과 연결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제14조(협의체), 제16조(디지털 혁신 지원), 제17조(협력모델)법률

권한 관계

부품기업·신청인전문기업 지정 신청과 전환·기술·재무 자료 제출을 담당
산업통상부전문기업 지정 기준·심사·증서 발급과 지원체계를 총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기업 전환과 생태계 지원에 관한 의견·협력을 제공
수요기업·전문기관공동개발·실증·판로·디지털 전환 지원을 연결

돈의 흐름

전문기업 지정 자체와 지원사업은 구분된다. 지정 이후 디지털 전환·공동개발·금융·인력 지원은 사업별 공고와 예산·자부담 조건에 따라 집행된다.

문서의 흐름

기술·전환 진단 →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증빙 → 심사자료 → 지정서·조건 → 지원협약·성과보고 → 갱신·변경·취소 기록

병목

  • 미래자동차 부품 해당성과 기업의 기술·생산·재무 요건 입증
  • 전통 부품사업 전환계획과 실제 투자·인력·매출 연결
  • 전문기업 지정과 수요기업 공동개발·판로 지원의 핸드오프
  • 지정기간 만료 전 성과·갱신 자료 관리

개선점

  • 부품 품목·기술·수요기업·지원사업을 하나의 기업 전환 프로필로 연결
  • 지정 심사 결과와 지원 프로그램을 기업에게 단계별로 안내
  • 지정기간·성과지표·갱신기한을 자동 추적

현장 검증 필요

  • 전문기업 지정 요건·신청서·심사기준과 시행령 세부항목
  • 지정기간 5년 및 갱신·변경·취소 기준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의 실제 역할과 회의 절차
  • 디지털 혁신·협력모델·금융·판로 지원의 최신 사업공고
검증: 법적 근거의 공식 원문 식별자와 핵심 조문 범위를 연결했다. 개별 노드의 조문번호 존재·인용문구 타당성은 후속 법령 API 대조 대상으로 남겼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