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하거나 관련 기술·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디지털 혁신·협력모델·인력·금융 지원과 연결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제14조(협의체), 제16조(디지털 혁신 지원), 제17조(협력모델)법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해 심사·지정되고 디지털 전환·협력모델·생태계 지원으로 이어지는 전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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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 지정은 지원사업 선정과 동일하지 않다. 지정 후 지원은 각 사업의 신청·평가·예산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산업통상부·관계기관의 소관 절차 골격을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하거나 관련 기술·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디지털 혁신·협력모델·인력·금융 지원과 연결한다.
전문기업 지정 자체와 지원사업은 구분된다. 지정 이후 디지털 전환·공동개발·금융·인력 지원은 사업별 공고와 예산·자부담 조건에 따라 집행된다.
기술·전환 진단 →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증빙 → 심사자료 → 지정서·조건 → 지원협약·성과보고 → 갱신·변경·취소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