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산업기술 혁신을 위해 정책·시장 수요를 연구개발 과제로 전환하고, 제안서 평가·선정·협약·연구비 집행·성과평가와 기술료·성과확산을 관리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2조(기술료), 제15조·제16조(사업 수행·기관 지정)법률
산업기술 수요·정책과제를 공고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제안의 평가·선정·협약·성과평가로 이어가는 R&D 집행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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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은 과제·전문기관·사업연도별 관리규정과 공고가 중요하다. 법률의 사업 골격만으로 개별 과제의 선정·지급 조건을 단정할 수 없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산업통상부·관계기관의 소관 절차 골격을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산업기술 혁신을 위해 정책·시장 수요를 연구개발 과제로 전환하고, 제안서 평가·선정·협약·연구비 집행·성과평가와 기술료·성과확산을 관리한다.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기관부담금·민간부담금 구조로 집행되며 과제·기업 유형별 부담비율과 지급방식이 다르다. 기술료·정산·환수는 협약과 하위 관리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기술수요·시행계획 → 과제기획·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 평가·선정 결과 → 협약·연구비 지급 → 중간·최종보고·평가 → 기술료·정산·성과확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