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24인허가·규제·산업산업기술 R&D 선정·협약형공식 원문 연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획·선정·협약

산업기술 수요·정책과제를 공고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제안의 평가·선정·협약·성과평가로 이어가는 R&D 집행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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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은 과제·전문기관·사업연도별 관리규정과 공고가 중요하다. 법률의 사업 골격만으로 개별 과제의 선정·지급 조건을 단정할 수 없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산업통상부·관계기관의 소관 절차 골격을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산업기술 혁신을 위해 정책·시장 수요를 연구개발 과제로 전환하고, 제안서 평가·선정·협약·연구비 집행·성과평가와 기술료·성과확산을 관리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2조(기술료), 제15조·제16조(사업 수행·기관 지정)법률

권한 관계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개발 제안·협약·과제수행·성과보고를 담당
산업통상부산업기술 정책·시행계획·사업 공고와 최종 관리를 총괄
산업기술혁신 전문기관과제기획·접수·평가운영·협약·연구비·성과관리를 수행
수요기업·공공기관·실증기관기술수요를 제시하고 실증·사업화·성과확산을 지원

돈의 흐름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기관부담금·민간부담금 구조로 집행되며 과제·기업 유형별 부담비율과 지급방식이 다르다. 기술료·정산·환수는 협약과 하위 관리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기술수요·시행계획 → 과제기획·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 평가·선정 결과 → 협약·연구비 지급 → 중간·최종보고·평가 → 기술료·정산·성과확산 기록

병목

  • 정책·시장 수요와 연구개발 과제의 구체화
  • 기술성·사업성·수행역량·성과지표 사이 평가 조정
  • 협약 이후 연구비·과제변경·참여기관 변경 관리
  • 최종성과의 실증·사업화·기술료·정산 연결

개선점

  • 기술수요부터 공고·과제·성과·사업화까지 과제 식별자 연결
  • 평가·보완·협약·변경 기한을 신청자 상태로 공개
  • 최종성과를 특허·제품·실증·매출·공급망 지표로 추적

현장 검증 필요

  • 연도별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공고·과제별 제안요청서
  • 전문기관·평가위원회·선정·협약의 실제 처리기간
  •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지급·정산·기술료·환수 기준
  • 과제변경·중단·최종평가·사업화 성과관리 서식
검증: 법적 근거의 공식 원문 식별자와 핵심 조문 범위를 연결했다. 개별 노드의 조문번호 존재·인용문구 타당성은 후속 법령 API 대조 대상으로 남겼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