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행정기관 문서의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관장 부재·권한 위임 상황에서도 문서 처리가 멈추지 않게 한다. 전결·대결 표시 규칙으로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재했는지를 문서 자체에 남기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전자적 처리), 제8조(문서의 기안: 전자문서 원칙), 제10조(문서의 결재: 기관장 결재 원칙, 위임전결, 대결과 사후 보고)대통령령법령 지도 →
행정기관의 문서는 기관장 결재가 원칙이지만, 위임전결·대결이 결재권을 보완한다. 결재 경로 분기와 전결·대결 표시, 서명란 생략 규칙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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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행정기관 문서의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관장 부재·권한 위임 상황에서도 문서 처리가 멈추지 않게 한다. 전결·대결 표시 규칙으로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재했는지를 문서 자체에 남기는 것이 목적이다.
별도의 금전 흐름이 없는 내부 사무 규율이다. 다만 결재 지연은 보조금 교부·계약 체결 등 후속 집행 일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기안문 → 검토·협조 → 결재(서명·전결·대결 표시) → 등록·시행문 발송. 전 과정이 전자문서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에서 처리되고 서명란 표시가 권한 이력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