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행정기관 문서의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관장 부재·권한 위임 상황에서도 문서 처리가 멈추지 않게 한다. 전결·대결 표시 규칙으로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재했는지를 문서 자체에 남기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전자적 처리), 제8조(문서의 기안: 전자문서 원칙), 제10조(문서의 결재: 기관장 결재 원칙, 위임전결, 대결과 사후 보고)대통령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문서의 결재: 서명날짜 병기, 전결·대결 표시, 서명란 생략)행정안전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