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26재정·세무·납세자제보·조사·포상형조문 검증 31/31

탈세제보 처리·포상금

누구나 실명과 증거를 갖춰 탈세를 제보하면 관할 세무서가 접수해 과세활용·누적관리·처리불가로 분류하고, 조사·과세 후 불복 절차 종료와 납부까지 확인되면 탈루세액의 5~20%(40억 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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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법적 근거

국민이 제공한 탈세 정보를 과세에 활용해 세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중요한 자료를 낸 제보자에게 징수 성과에 연동한 포상금을 지급해 자발적 제보를 유도한다. 제보자의 신원과 피제보자의 과세정보를 모두 비밀로 보호하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 유지),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탈루세액 자료 제공 40억 원 한도, 타인 명의 사업 신고, 차명 금융자산 신고, 실명·증거 등 신고 요건, 제보자 비밀보호)법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불복 종료·납부 후 지급 요건, 지급률·한도, 요건 충족 15일 내 지급대상 안내, 탈루세액 5천만 원 미만 지급 제외, 차명 금융자산 건별 100만 원, 최초 신고자 우선)대통령령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제2조(정의), 제5조(탈세제보의 접수: 7일 내 접수 안내), 제6조(처리관서), 제7조(처리부서), 제10조(처리: 과세활용·누적관리·처리불가 분류), 제11조(보완요구: 7~10일), 제12조(처리의 통지: 60일 이상 소요 시 중간회신·종결 시 결과통지), 제13조(중복제보 등의 처리)행정규칙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5조(포상금의 지급), 제6조(지급신청·지급절차: 요건 충족 15일 내 안내·계좌 입금), 제7조(지급심의위원회 구성), 제9조(심의·의결), 제11조(청구권 소멸시효 5년)행정규칙

권한 관계

관할 세무서장접수·접수안내(7일)·분류·조사·통지의 기본 처리관서
지방국세청장중요 제보 접수·처리관서 지정, 조사국 단위 처리
국세청장세원정보과 선람·처리관서 지정, 포상금 최종 입금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지급액 심의·의결

돈의 흐름

제보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포상금은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일 때 탈루세액 규모별 지급률(시행령 별표)을 적용해 40억 원 한도로 지급하고, 차명 금융자산 신고는 탈루세액 1천만 원 이상 건별 100만 원(연 5천만 원 한도)이다. 같은 사안의 중복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문서의 흐름

탈세제보서·증빙 → 전자시스템 등재 → 접수 안내(별지 서식) → 분류·보완요구 안내 → 세무조사·과세자료 → 중간회신 기록부 → 처리결과 통지 →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 지급신청서 → 심의위원회 의결서 → 계좌 입금 통보.

병목

  • 제보 처리 자체의 법정 처리기한이 없다 — 60일 중간회신 규정만 있고 언제 끝난다는 기한은 없다
  • 누적관리로 분류되면 즉시 조사로 이어지지 않고 추후 조사 시 참고자료로만 남는다
  • 과세정보 비밀유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때문에 제보자는 피제보자의 조사 내용·추징 세액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 포상금은 불복 절차 종료와 납부까지 끝나야 지급요건이 생겨, 쟁송이 길어지면 수년이 걸린다
  • 탈루세액 5천만 원 미만이면 조사에 활용되어도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개선점

  • 처리 단계(분류 결과 등)를 제보자에게 알리는 진행상황 통지 확대
  • 누적관리 자료의 주기적 재검토·활용 실적 공개
  • 포상금 지급요건(납부·불복 종료)과 연동된 예상 소요기간 안내
  • 장기 미처리 제보에 대한 중간회신 주기 규정화

현장 검증 필요

  • 과세활용 분류 이후 실제 세무조사 착수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법령·훈령에 없다 — 운영 통계 확인 필요
  • 누적관리 자료가 추후 조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공개 자료로 확인 어려움
  • 조사사무처리규정(내부 훈령)의 조사대상 선정 세부 기준은 별도 확인 필요
  • 포상금 심의위원회 개최 주기·평균 심의기간은 운영 사항
검증: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5·6·7·10·11·12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5·6·9·11조의 조문 존재와 문언을 원문 조회로 확인했다. 시행령 지급률 표는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어 구체 수치는 검증 범위에서 제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