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민이 제공한 탈세 정보를 과세에 활용해 세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중요한 자료를 낸 제보자에게 징수 성과에 연동한 포상금을 지급해 자발적 제보를 유도한다. 제보자의 신원과 피제보자의 과세정보를 모두 비밀로 보호하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 유지),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탈루세액 자료 제공 40억 원 한도, 타인 명의 사업 신고, 차명 금융자산 신고, 실명·증거 등 신고 요건, 제보자 비밀보호)법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불복 종료·납부 후 지급 요건, 지급률·한도, 요건 충족 15일 내 지급대상 안내, 탈루세액 5천만 원 미만 지급 제외, 차명 금융자산 건별 100만 원, 최초 신고자 우선)대통령령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제2조(정의), 제5조(탈세제보의 접수: 7일 내 접수 안내), 제6조(처리관서), 제7조(처리부서), 제10조(처리: 과세활용·누적관리·처리불가 분류), 제11조(보완요구: 7~10일), 제12조(처리의 통지: 60일 이상 소요 시 중간회신·종결 시 결과통지), 제13조(중복제보 등의 처리)행정규칙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5조(포상금의 지급), 제6조(지급신청·지급절차: 요건 충족 15일 내 안내·계좌 입금), 제7조(지급심의위원회 구성), 제9조(심의·의결), 제11조(청구권 소멸시효 5년)행정규칙